과천시는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더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초등학교 주변을 ‘아동보호 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아동보호 구역’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초등학교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의 일정 구역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통학로와 생활권 전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관내 6개 초등학교 주변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활용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과천경찰서와 협력해 순찰 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보호 구역 지정과 연계하여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휴대용 안심 벨을 지원해 등하굣길 안전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아동보호 구역 지정은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 친화 도시 과천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