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사업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과천시 공고 제2025-685호
- 등록일 :
2025-06-10
- 담당 부서(담당자 / 연락처) : 지역경제과(김보연 / 02-3677-2458)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 하반기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6. 10.(화) ~ 6. 30.(월)
나. 신청 및 접수기간 : 2025. 6. 23.(월) ~ 6. 30.(월)
다. 신청대상기업
- 관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전월부터 과거 1년 동안(’24.6.1.~25.5.30.)의 월 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3명을 초과하며, 과천시민 우선채용 협약을 체결한 기업
※ 신규협약기업은 신청 시 ‘협약신청서’작성 제출
※ 2025년 과천시 생활임금(11,860원) 이상 임금 지급기업 우대
※ 사치성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제외
※ 상시고용인원 산출 시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외
라. 지원대상자
- (다)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6개월 이내에 신규채용(‘25.1.1.부터 공고기간 현재 신규채용)한 시민으로, 입사일 이전에 시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경과한 만 20세 이상인 사람
※ 신규채용이란, 해당 기업에 최초로 채용된 경우를 말함. 재채용된 경우 제외
※ 다른 사업의 인건비성 보조금 수혜자 지원 제외
마. 지원인원 : 00명 / 기업당 3명 이하
바. 지원내용 : 고용보조금 및 교육보조금 일부
- 고용보조금 : 월 최저임금 50%(1,048,130원) 이하
- 교육보조금 : 월 최저임금 60%(1,257,760원) 이하, 1회
※ 2025년 최저임금 : 월2,096,270원(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 예산 범위 내, 신청 기업 수에 따라 지원액 조정(형평성 유지)
사. 지원조건
-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후 2년 이상 고용보장하여야 함
- 채용한 날부터 3년까지 지원(최초 2년 지원 후 재심사 통과 시 1년 연장) 가능함
-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 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보조금 지급
- 지원 도중 상시 고용인원이 3명 이하가 될 경우, 인원 충원을 위한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에도 기준 미달 시 지원 중지
아. 신청 및 접수
- 신청서식 : [붙임] 참조
- 신청방법 : 이메일(forest36@korea.kr) 접수※ 이메일 발송 후 담당자와 수신 여부 확인 필수
- 문 의 처 : 지역경제과 기업정책팀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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