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건축물·선박) 4만 5,913건, 총 401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아파트·오피스텔 신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약 13%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 건축물·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8.7% 상승했으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43%~45%),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특례 세율, 소유 주택 수 상관없이 과세표준 상한제 적용으로 실제 재산세 증가 폭은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적게 과세된다. 그러나 지난해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였던 1주택이 올해 9억 원을 초과하면 특례 세율 적용에서 제외되어 재산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 ‘위택스’, 지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낼 수 있으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재산세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한 납부를 부탁했으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세무과(☎02-3677-2187, 2188) 또는 ‘위택스’ 전화 상담실(☎11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