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암장군마을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번호 : 과천시 고시 제2016-80호
- 등록일 :
2016-08-12
- 담당 부서(연락처) : 도시정책과()
과천시 주암동 63-9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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