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10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번호 : 과천시 고시 제2016-105호
- 등록일 :
2016-11-21
- 담당 부서(연락처) : 도시정책과(0236772360)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과천시 중앙동 67 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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