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 변경공고
- 고시공고번호 : 과천시 공고 제2026-604호
- 등록일 :
2026-05-21
- 담당 부서(연락처) : 기업정책과(02-2150-3693)
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변경사항>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지원 제한업종
- 부동산업(68) 단서 조항 수정
(현행) 부동산 관리업(6821) 및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6822)은 신청가능
(변경)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신청가능
□ 제출서류
- (현행) 표준재무제표증명 → (변경) 표준재무제표증명 3개년치 제출, 소상공인 제외
- (현행)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 → (변경) 법인의 경우, 법인 및 대표자 제출
□ 자주하는 질문 : 신설
□ 서식모음 : 참고자료, 작성서식 등 공고문에 일괄첨부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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