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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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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과천시 공고 제2022-858호
  • 등록일 : 2022-09-29
  • 담당 부서(연락처) : 자치행정과(02-3677-2484)
1. 우리시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2. 10. 19.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과천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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