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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소식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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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과천시 공고 제2023-1011호
  • 등록일 : 2023-08-10
  • 담당 부서(담당자 / 연락처) : 회계과(천아름 / 02-3677-2716)
1.「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3. 8. 25.(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홍보담당관(홍보팀)에서는 과천시보에 조례안을 게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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