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복지 안내
독립유공자 위문금
- 신청자격 : 관내 거주 중인 독립유공자 유족
※ 대상자는 국가보훈부 통지로 파악가능, 별도 신청 불요 - 지급액 및 지급시기 : 연 10만원(2회) / 설날, 추석
보훈명예수당
- 신청자격
- 매월 1일 과천시에 주소를 두신 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
- 지급액 및 지급시기 : 월 10만원 / 매월 25일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위문수당
- 신청자격 : 사망 후 국가유공자 자격승계가 되지 않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증 미소지)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
- 지급액 및 지급시기 : 월 10만원 / 매월 25일
- 신청서 작성 시 당부사항 : 연락처 및 주민등록번호 정확히 기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신청자격 : 사망일 당시 과천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
- 지급액 : 50만원
- 신청서 작성 시 당부사항 : 연락처 및 주민등록번호, 통장번호 정확히 기재
참전유공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위문금
- 신청자격 : 과천시에 거주중인 참전유공자 본인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증 소지)
- 신청기한 : 매년 5월 ~ 6월 초
- 지급액 및 지급시기 : 연 30만원 / 매년 6월 25일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
- 신청서 작성 시 당부사항 : 연락처 및 주민등록번호 정확히 기재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비 지원 안내
- 신청자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
- 지급액 : 연 50만원이내
- 신청서 작성 시 당부사항 : 연락처 및 주민등록번호 정확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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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김**
- 전화번호
- 02-3677-2214
- 최종 수정일
-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