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개요
- 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 내용
- 계획기간 : 제5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본계획 수립 및 변경 수립
[2021~2026년(기준년도:2021년 / 목표년도:2026)] -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기본방향과 목표
- 개발제한구역 현황(인구수, 중복규제지역, 지목별 토지수, 입지시설 현황 등)
- 도시계획시설 설치(공원, 철도, 도로, 하천, 학교 등)
- 대규모 시설(건축 연면적 3천㎡이상, 토지형질변경 면적 1만㎡ 이상)
*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시설은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행위허가 가능
- 계획기간 : 제5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본계획 수립 및 변경 수립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 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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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김태성
- 전화번호
- 02-3677-2388
- 최종 수정일
- 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