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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부동산

GB 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개요
  • 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 내용
    • 계획기간 : 제5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본계획 수립 및 변경 수립
      [2021~2026년(기준년도:2021년 / 목표년도:2026)]
    •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기본방향과 목표
    • 개발제한구역 현황(인구수, 중복규제지역, 지목별 토지수, 입지시설 현황 등)
    • 도시계획시설 설치(공원, 철도, 도로, 하천, 학교 등)
    • 대규모 시설(건축 연면적 3천㎡이상, 토지형질변경 면적 1만㎡ 이상)
      *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시설은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행위허가 가능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 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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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지사
    • 관리계획 수요조사
    • 사업신청 및 지방자체심사(사업자 → 시장·군수 → 道)
  • 국토부
    • 사전심사 신청(道 → 국토부)
    • 국토부 사전 심사반 심사 통보(국토부 → 道)
  • 도지사
    • 주민의견 청취(시장·군수)
    • 환경성 검토 및 기관 협의(道)
    • 道 도시계획위원회 심의(道)
  • 수도권협의회
    • 수도권관리계획협의회 제출(道 → 간사)
    • 관리계획 승인신청(수도권관리계획협의회 → 국토부)
  • 국토부
    • 중앙부처 및 기관 협의(국토부 → 환경부 등 9개 부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및 심의(국토부 → 중도위)
    • 승인(국토부 → 道)
  • 착공
    •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행위허가(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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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축과 이미범
    전화번호
    02-3677-2388
최종 수정일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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