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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부동산

일반현황 및 개요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구역.

개발제한구역 일반현황 ('21.11 기준)

개발제한구역 일반현황을 지역, 행정구역면적, GB면적, 비율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표
지역 행정구역면적 GB면적 비율
과천시 35.87㎢ 29.75㎢ 82.9%

※ 지정일 : '71~'72

개발제한구역 관리

  • 수도권 광역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의 통합기능
  • 각종 개발행위 억제 → 허용행위 열거방식(Positive System)
  • 법령상 허용행위는 구역내 입지의 불가피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별적 허용으로 난개발 억제
  • 최소한의 규모 허용에 의한 훼손 방지
  • STEP 1
    개발행위

  • STEP 2
    개발행위
    선별적 허용
  • STEP 3
    구역훼손
    부담금
  • STEP 4
    규모 최소화

  • STEP 5
    개발행위
    억제
  • 개발행위 사전 방지를 위한 불법행위의 지도, 단속
    • 항공사진 측량 정기적실시, 취약지역 위주 지도, 단속으로 주민불편 최소화
  • 개발행위 시 환경 친화적 개발(소음, 분진 등)
  •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방안 마련
    • 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 주민지원사업 실시, 행위단속방법 개선(항측, 정기적 점검 고발)
  • 구역내 토지의 여가공간으로써 활용
    • 등산로, 산책로, 휴양림, 수목원 등 자연환경 활용, 생산성이 낮은 농지나 훼손지를 활용하여 생태공원 및 도시민의 여가공간으로 조성(생태공원, 잔디축구장, 야외수영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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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축과 이미범
    전화번호
    02-3677-2388
최종 수정일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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