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1
개발행위
일반현황 및 개요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구역.
개발제한구역 일반현황 ('21.11 기준)
지역 | 행정구역면적 | GB면적 | 비율 |
---|---|---|---|
과천시 | 35.87㎢ | 29.75㎢ | 82.9% |
※ 지정일 : '71~'72
개발제한구역 관리
- 수도권 광역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의 통합기능
- 각종 개발행위 억제 → 허용행위 열거방식(Positive System)
- 법령상 허용행위는 구역내 입지의 불가피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별적 허용으로 난개발 억제
- 최소한의 규모 허용에 의한 훼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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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개발행위
선별적 허용 -
STEP 3
구역훼손
부담금 -
STEP 4
규모 최소화 -
STEP 5
개발행위
억제
- 개발행위 사전 방지를 위한 불법행위의 지도, 단속
- 항공사진 측량 정기적실시, 취약지역 위주 지도, 단속으로 주민불편 최소화
- 개발행위 시 환경 친화적 개발(소음, 분진 등)
-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방안 마련
- 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 주민지원사업 실시, 행위단속방법 개선(항측, 정기적 점검 고발)
- 구역내 토지의 여가공간으로써 활용
- 등산로, 산책로, 휴양림, 수목원 등 자연환경 활용, 생산성이 낮은 농지나 훼손지를 활용하여 생태공원 및 도시민의 여가공간으로 조성(생태공원, 잔디축구장, 야외수영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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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김**
- 전화번호
- 02-3677-2387
- 최종 수정일
- 202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