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반찬가게, 건강원, 떡방앗간, 건어물, 떡집, 생선을 회 떠주는 행위 등 인터넷, 택배 배달 가능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안내사항
건축물 용도 확인
- 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신규 위생교육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 한국식품산업협회 (02-3470-8100)
- ▶ 인터넷 온라인 교육 : http://www.kfia21.or.kr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추출가공업자
- ▶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02-2631-7313)
- ▶ 인터넷 온라인 교육 : http://www.e-kemfa.or.kr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떡류가공업자
- ▶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02-929-2434)
- ▶ 인터넷 온라인 교육 : http://www.ekfdd.or.kr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압착식용유가공업자
- ▶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 (02-2294-2269)
- ▶ 인터넷 온라인 교육 : http://www.kccia.or.kr
구비서류
- 대리신고 : 위임장,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의 경우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법인도장(사용인감도장 사용 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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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통사항 | 해당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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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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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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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변경 | 소재지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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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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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 양수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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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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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이전 증빙서류
- 양도양수 : 양도양수서
- 상속 :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 합병 등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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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원위생과 이서연
- 전화번호
- 02-3677-2231
- 최종 수정일
- 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