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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정의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반찬가게, 건강원, 떡방앗간, 건어물, 떡집, 생선을 회 떠주는 행위 등 인터넷, 택배 배달 가능

안내사항

건축물 용도 확인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대형점포)
위생교육
자가품질검사기준
  • 판매 목적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동일한 검사항목일 경우 식품 유형별)
  • 자가품질검사주기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 기준
  • 9개월마다 1회 이상 검사
    • 과자(크림O), 빵류(크림O), 당류(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 식육함유가공품,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기타 어육가공품), 두부류, 묵류, 식용유지류(압착식용유), 특수용도식품, 소스, 음료류(커피,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기타음료),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 빙과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샌드위치류), 즉석조리식품(순대류),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알가공품
대리 신고시
  • 개인: 위임장, 위임인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 법인: 위임장(법인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법인도장(사용인감도장 사용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대리인 신분증

※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구비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 구비서류를 구분, 공통사항, 해당사항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공통사항 해당사항
신규
  • 영업신고서
  • 위생교육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식품의 종류 및 종류별 제조방법설명서
    ※ 식품의 유형별로 1장씩 작성(식품공전참고, https://various.foodsafetykorea.go.kr/fsd/#/)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 서류)
  • 수수료: 28,000원
※ 법인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 법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 법인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필증(LPG 사용시)
    ※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9-3500)
  • 임대차 계약서
    ※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 계약
  • 한시적(1개월 이내)영업의 경우
    • 한시적영업 신고서
    • 기존 영업신고증 사본
    • 자가품질검사결과서(검사 필요한 식품만 해당)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 서류)
변경
  • 변경신고서
  • 기존 신고증(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서류)
소재지변경 소재지외
  •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필증(LPG 사용시)
  • 임대차 계약서
    ※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 계약
  • 수수료: 26,500원
  • 법인명,법인대표자 변경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도장
  • 대표자 개명: 주민등록초본
  • 제조방법설명서(식품유형 추가. 변경시)
    ※ 식품 유형이 자가품질검사 대상 제품만 변경신고 대상
  • 수수료: 9,300원
    (성명, 법인 대표자 변경은 면제)
지위
승계
  • 지위승계 신고서
  • 권리이전증빙서류
    • 양도양수: 양도양수서
    • 상속: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 증명서류
    • 합병 등: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 서류)
양도인 양수인
  • 기존 신고증
    • 분실 시 신고서에 분실 사유 기재
※ 직접 방문하지 않을 경우 신고서에 도장 사용(인감증명서 필요)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 수수료 : 9,300원
폐업
  •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폐업 신고서
  • 기존 신고증(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신분증 (법인일 경우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원본(통합폐업서비스 이용 시)
※ 참고사항
- 행정처분 진행 중인 건이 있을 경우 종료 후 폐업가능
- 과태료 미납 시 과태료 납부 후 폐업 가능
신고증
재발급
  • 재발급 신고서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 서류)
  • 수수료: 5,300원
-

시설기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건물의 위치
  •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백화점 식당가·식품매장 또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이용하려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외)
  •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한다.
  •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 및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작업장
  •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 다만,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판매업 영업자가 수입·판매한 식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만 하는 경우 제외
  •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은 각각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외)
  •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소독 용이해야함
  •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폐기물·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식품취급시설 등
  •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강화플라스틱(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않는 것]로서 씻기 쉬운 것이나 가능한 것이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한다.
  • 다만, 인근에 수돗물이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판매시설
  •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화장실
  •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제외)
  •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영업자 준수사항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 제조·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빵류·과자류·떡류를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위탁급식영업자·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제조·가공한 당일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 위의 경우 증명서(제품명, 제조일자, 판매량 등이 포함된 거래명세서나 영수증)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 제조·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해서는 안 된다.(최종소비자에게 배달, 택배 제외)
  •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며,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 영업신고증을 업소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판매의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原)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해당 업소에 대한 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제조·가공·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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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원위생과 안**
    전화번호
    02-3677-2231
최종 수정일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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