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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반찬가게, 건강원, 떡방앗간, 건어물, 떡집, 생선을 회 떠주는 행위 등 인터넷, 택배 배달 가능

안내사항

건축물 용도 확인
  • 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신규 위생교육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추출가공업자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떡류가공업자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압착식용유가공업자
      • ▶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 (02-2294-2269)
      • ▶ 인터넷 온라인 교육 : http://www.kccia.or.kr

구비서류

  • 대리신고 : 위임장,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의 경우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법인도장(사용인감도장 사용 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 구비서류를 구분, 공통사항, 해당사항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공통사항 해당사항
영업신고 신청
  • 영업신고서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식품의 종류 및 종류별 제조방법설명서
  • 수수료 : 28,000원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서류)
  •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필증(LPG 사용 시)
  •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또는 시설사용계약서
  • 한시적(1개월 이내) 영업의 경우
    • 제출신고서
    • 기존 영업신고증 사본
    • 자가품질검사결과서(검사 필요한 식품만 해당)
    •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등기부등본
신고사항 변경
  • 변경신고서
  • 기존 신고증(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서류)
소재지변경 소재지외
  •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 사용 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 검사 필증(LPG 사용 시)
  •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 수수료 : 26,500원
  • 수수료 : 9,300원(법인 대표자변경은 면제)
  • 제조방법설명서(식품유형 추가, 변경 시)
지위승계
  • 지위승계 신고서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 서류)
  • 권리이전증빙서류
양도인 양수인
  • 기존 신고증 :
    • 분실 시 신고서에 분실 사유 기재
    • 직접방문하지 않을 경우 신고서에 도장 사용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 수수료 : 9,300원
폐업신고
  •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폐업 신고서
  • 신분증 (법인일 경우 관련 서류)
  • 기존 신고증(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신고증 재발급 : 수수료 5,300원

권리이전 증빙서류

  • 양도양수 : 양도양수서
  • 상속 :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 합병 등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페이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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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원위생과 이서연
    전화번호
    02-3677-2231
최종 수정일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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