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방법설명서(식품유형 추가. 변경시) ※ 식품 유형이 자가품질검사 대상 제품만 변경신고 대상
수수료: 9,300원 (성명, 법인 대표자 변경은 면제)
지위 승계
지위승계 신고서
권리이전증빙서류
양도양수: 양도양수서
상속: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 증명서류
합병 등: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 서류)
양도인
양수인
기존 신고증
분실 시 신고서에 분실 사유 기재
※ 직접 방문하지 않을 경우 신고서에 도장 사용(인감증명서 필요)
위생교육 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수수료 : 9,300원
폐업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폐업 신고서
기존 신고증(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신분증 (법인일 경우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원본(통합폐업서비스 이용 시)
※ 참고사항 - 행정처분 진행 중인 건이 있을 경우 종료 후 폐업가능 - 과태료 미납 시 과태료 납부 후 폐업 가능
신고증 재발급
재발급 신고서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 서류)
수수료: 5,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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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건물의 위치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백화점 식당가·식품매장 또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이용하려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외)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한다.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 및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작업장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 다만,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판매업 영업자가 수입·판매한 식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만 하는 경우 제외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은 각각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외)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소독 용이해야함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폐기물·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식품취급시설 등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강화플라스틱(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않는 것]로서 씻기 쉬운 것이나 가능한 것이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이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제외)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영업자 준수사항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제조·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빵류·과자류·떡류를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위탁급식영업자·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제조·가공한 당일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위의 경우 증명서(제품명, 제조일자, 판매량 등이 포함된 거래명세서나 영수증)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제조·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해서는 안 된다.(최종소비자에게 배달, 택배 제외)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며,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영업신고증을 업소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판매의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原)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해당 업소에 대한 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