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급여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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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활보장의 원칙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 · 주거 · 의료 · 교육 ·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
보충급여의 원칙생계급여 수급자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액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수준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지원 -
자립지원의 원칙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
개별성의 원칙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
가족부양의 우선의 원칙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
타급여 우선의 원칙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급여 개요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2024년 지원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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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이하)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이하)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
1,114,222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 복지정책과(02-3677-2852,2853,2854)
- 동 주민센터
- 중앙동 02-2150-3108
- 원문동 02-2150-3208
- 별양동 02-2150-3309
- 부림동 02-2150-3407
- 과천동 02-2150-3531
- 문원동 02-2150-3608
- 갈현동 02-2150-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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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김**
- 전화번호
- 02-3677-2852
- 최종 수정일
- 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