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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급여의 기본원칙

  •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 · 주거 · 의료 · 교육 ·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 보충급여의 원칙
    생계급여 수급자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액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수준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지원
  • 자립지원의 원칙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 개별성의 원칙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 가족부양의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 타급여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급여 개요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2024년 지원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원)

2024년 지원급여별 선정기준에 대해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로 구분한 표 입니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생계급여
(중위소득 32%이하)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
(중위소득 48%이하)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1,114,222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 복지정책과(02-3677-2852,2853,2854)
  • 동 주민센터
    • 중앙동 02-2150-3108
    • 원문동 02-2150-3208
    • 별양동 02-2150-3309
    • 부림동 02-2150-3407
    • 과천동 02-2150-3531
    • 문원동 02-2150-3608
    • 갈현동 02-2150-3283
페이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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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김민정
    전화번호
    02-3677-2852
최종 수정일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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