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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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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기본원칙

  •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 · 주거 · 의료 · 교육 ·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 보충급여의 원칙
    생계급여 수급자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액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수준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지원
  • 자립지원의 원칙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 개별성의 원칙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 가족부양의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 타급여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급여 개요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2026년 지원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원/월)

2026년 지원급여별 선정기준에 대해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로 구분한 표 입니다.
구 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2026년
기준 중위소득
256만 4,238 419만 9,292 535만 9,036 649만 4,738 755만 6,719 855만 5,952
생계급여
(중위소득 32%이하)
82만 556 134만 3,773 171만 4,892 207만 8,316 241만 8,150 273만 7,905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102만 5,695 167만 9,717 214만 3,614 259만 7,895 302만 2,688 342만 2,381
주거급여
(중위소득 48%이하)
123만 834 201만 5,660 257만 2,337 311만 7,474 362만 7,225 410만 6,857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128만 2,119 209만 9,646 267만 9,518 324만 7,369 377만 8,360 427만 7,976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 복지정책과(02-3677-2852,2853,2854)
  • 동 행정복지센터
    • 중앙동 02-2150-3131
    • 원문동 02-2150-3232
    • 별양동 02-2150-3332
    • 부림동 02-2150-3433
    • 과천동 02-2150-3531
    • 문원동 02-2150-3608
    • 갈현동 02-2150-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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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02-3677-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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