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급여의 기본원칙
-
최저생활보장의 원칙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 · 주거 · 의료 · 교육 ·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
보충급여의 원칙생계급여 수급자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액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수준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지원 -
자립지원의 원칙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
개별성의 원칙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
가족부양의 우선의 원칙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
타급여 우선의 원칙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급여 개요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2026년 지원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원/월)
|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256만 4,238 | 419만 9,292 | 535만 9,036 | 649만 4,738 | 755만 6,719 | 855만 5,952 |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이하) |
82만 556 | 134만 3,773 | 171만 4,892 | 207만 8,316 | 241만 8,150 | 273만 7,905 |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
102만 5,695 | 167만 9,717 | 214만 3,614 | 259만 7,895 | 302만 2,688 | 342만 2,381 |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이하) |
123만 834 | 201만 5,660 | 257만 2,337 | 311만 7,474 | 362만 7,225 | 410만 6,857 |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
128만 2,119 | 209만 9,646 | 267만 9,518 | 324만 7,369 | 377만 8,360 | 427만 7,976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 복지정책과(02-3677-2852,2853,2854)
- 동 행정복지센터
- 중앙동 02-2150-3131
- 원문동 02-2150-3232
- 별양동 02-2150-3332
- 부림동 02-2150-3433
- 과천동 02-2150-3531
- 문원동 02-2150-3608
- 갈현동 02-2150-3283
-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백**
- 전화번호
- 02-3677-2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