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급여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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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활보장의 원칙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 · 주거 · 의료 · 교육 ·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
보충급여의 원칙생계급여 수급자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액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수준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지원 -
자립지원의 원칙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
개별성의 원칙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
가족부양의 우선의 원칙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
타급여 우선의 원칙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급여 개요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2022년 지원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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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이하)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주거급여 (중위소득 46%이하)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 복지정책과(02-3677-2852,2853,2854)
- 동 주민센터
- 중앙동 02-2150-3108
- 갈현동 02-2150-3208
- 별양동 02-2150-3309
- 부림동 02-2150-3407
- 과천동 02-2150-3508
- 문원동 02-2150-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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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김민정
- 전화번호
- 02-3677-2852
- 최종 수정일
- 2022-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