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지원(부모급여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에 해당하는 아동
※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 지원을 받습니다. - 보육료 ↔ 양육수당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간 중복지원 금지
- 보육료, 양육수당 ↔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간 중복지원 가능
지원금액
연령별 지원금액
연령(개월) | 양육수당(부모급여)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0 ~ 11 | 700천원 | 0 ~ 35 | 700천원 |
12 ~ 23 | 150천원/350천원(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 200천원/350천원(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 |
24 ~ 35 | 100천원 | 200천원 |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미취학) | 100천원 |
- 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만 2세 아동(0월~23개월)은 영아수당 월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
- 신청 후에는 매월 25일 경에 통장에 입금 됩니다.
- 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지원하나요?
- 양육수당은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현금)을 입금해드립니다.
(수당이 입금되는 통장은 아이 또는 아이 부모 명의의 계좌여야합니다.)
- 양육수당은 보육료와 함께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
- 출생신고서에 신청한 출생일 기준
-
- 담당부서
- 가족아동과 이선기
- 전화번호
- 02-3677-2269
- 최종 수정일
-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