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지원(부모급여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 지원을 받습니다. - 보육료 ↔ 양육수당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간 중복지원 금지
- 보육료, 양육수당 ↔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간 중복지원 가능
지원금액
연령별 지원금액
연령(개월) | 양육수당(부모급여) |
---|---|
0 ~ 11 | 1,000천원 |
12 ~ 23 | 500천원 |
24 ~ 85(미취학) | 100천원 |
- 24개월 ~ 36개월 미만 장애아동양육수당 대상은 지원 금액 상이(월 20만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
- 신청 후에는 매월 25일 경에 통장에 입금 됩니다.
- 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지원하나요?
- 양육수당은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현금)을 입금해드립니다.
(수당이 입금되는 통장은 아이 또는 아이 부모 명의의 계좌여야합니다.)
- 양육수당은 보육료와 함께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
- 출생신고서에 신청한 출생일 기준
-
- 담당부서
- 가족아동과 권준
- 전화번호
- 02-3677-2269
- 최종 수정일
- 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