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 중 6개월 이상 동아나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노인장기요양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노인장기요양 이용 절차
- 요양등급 인정신청(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인정조사(공단 직원 방문조사)
- 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등급 해당 어르신)
- 장기요양기관 선택
- 급여 계약하기
- 이용
- 본인 부담금 납부
요양등급이 있는 경우 급여 종류 및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단기보호) : 본인부담 15%
-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본인부담 20%
※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 전액 과천시 부담(단, 비급여 제외)
노인장기요양 등급, 급여, 보험료 등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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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박소현
- 전화번호
- 02-3677-2178
- 최종 수정일
- 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