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법인 또는 기관 단위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목적
법인 또는 기관 단위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구분 | 의무이행주체(경영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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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
공공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공기관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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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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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
기준 | 사망자 | 1명 이상 | 1명 이상 |
부상자 | 동일사고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要) | 동일사고 10명이상(2개월 이상 치료要) | |
질병자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 동일원인 10명이상(3개월 이상 치료要) | |
보호대상 | 종사자(공무원, 근로자, 노무제공자) |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구분 | 사업주·경영책임자 등 | 법인·기관 양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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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5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질병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10억원 이하의 벌금 |
※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중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