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단체·외국인 명의 차량은 주소, 사용본거지, 법인명,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체대표자 등 자동차 등록사항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사용본거지 관청에서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등록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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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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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 등록면허세 고지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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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1층 농협
- 등록면허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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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 자동차등록증 수령
- 번호판 교부 안내
구비서류
공통서류
- 변경등록신청서, 방문인 신분증
- 대리인 및 대표자 신청시 첨부서류
- 개인 명의 :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 법인 명의 : 위임장(법인 인감 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수료
- 증지 : 1,300원
- 등록면허세 : 세무과 문의
과태료
- 변경등록기간(사유 발생일 30일 이내) 경과 : 90일이내 2만원, 90일을 초과 시 매3일 마다 1만원 추가, 최고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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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교통과 유선아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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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수정일
- 2023-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