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단체·외국인 명의 차량은 주소, 사용본거지, 법인명,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체대표자 등 자동차 등록사항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사용본거지 관청에서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 및 교체는 오후 1시 이후에 가능합니다.
법인·단체·외국인 명의 차량은 주소, 사용본거지, 법인명,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체대표자 등 자동차 등록사항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사용본거지 관청에서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 및 교체는 오후 1시 이후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