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증 원부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시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24조, 제25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31조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증 원부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시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24조, 제25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31조
차량번호가 전국번호이고 자동차소유자가 개인이고 주소, 사용본거지가 주민등록주소지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로 자동 변경등록이 완료됩니다. (2003년1월2일시행) 법인·단체·사업자등록차량은 주소, 사용본거지, 법인명,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체대표자 등 자동차 등록사항에 변경사유가 발생되면 30일 이내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오셔서 변경등록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개인택시인 경우 과천시가 아닌 다른 시로 이사 가시면 개인택시조합에 신고 후 차량등록사업소에 오셔서 변경등록신고를 하여야합니다.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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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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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변경 (구번호 경기00거0000 → 전국번호 00거0000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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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전국번호를 흰색으로 변경 (녹색번호 → 흰색번호) - 번호변경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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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사단, 단체의 상호(명칭), 주소, 사용본거지, 단체대표자 등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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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번호(00고0000)를 번호 변경할 수 있는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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