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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교통

변경등록

법인·단체·외국인 명의 차량은 주소, 사용본거지, 법인명,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체대표자 등 자동차 등록사항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사용본거지 관청에서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절차

  • 창구
    • 신청서 제출
  • 세무과
    • 등록면허세 고지서 수령
  • 시청 1층 농협
    • 등록면허세 납부
  • 창구
    • 자동차등록증 수령
    • 번호판 교부 안내

구비서류

공통서류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 변경등록신청서, 방문인 신분증
    • 대리인 및 대표자 신청시 첨부서류
      • 개인 명의 :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 법인 명의 : 위임장(법인 인감 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수료

  • 증지 : 1,300원
  • 등록면허세 : 세무과 문의

과태료

  • 변경등록기간(사유 발생일 30일 이내) 경과 : 90일이내 2만원, 90일을 초과 시 매3일 마다 1만원 추가, 최고 30만원
페이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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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교통과 유선아
    전화번호
    -
최종 수정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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