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안내
과천시민안전보험
- 피보험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청구기간 : 2020. 1. 1. 이후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 사고일로부터 3년
- 보 험 료 : 과천시에서 일괄 납부(시 전액 부담)
- 보 험 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 보장대상 :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담보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첨부파일 참고
- 보 험 금 : 치료비가 아닌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
- 보험금 청구방법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청구(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공통서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기타 필요서류 : 공제회(보험사)에 문의
- 사고처리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콜센터(TEL. 1577-5939, FAX 0505-073-2424)
- 기타문의 : 과천시청 안전재난과 안전기획팀(02-3677-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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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안전재난과 김연경
- 전화번호
- 02-3677-2319
- 최종 수정일
- 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