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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장애인 분류

지체 장애인(肢體障碍人)

  •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지골 관절(指骨關節)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 이상을 각각 제1지골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 지체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뇌병변 장애인

뇌성 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 생활 동작 등에 제한을 받는 사람

시각 장애인

  •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 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청각 장애인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평형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신장 장애인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어 일상 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심장 장애인

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일상 생활 정도의 활동에도 호흡 곤란 등의 장애가 있어 일상 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지적 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 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정신 장애인

지속적인 정신 분열병, 분열형 정동 장애(靜動障碍), 양극성 정동 장애 및 반복성 우울 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 생활 혹은 사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발달 장애인

정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 생활 혹은 사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호흡기 장애인

충분한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만성 호흡기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간 장애자

장애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간경변증,간세포암증 등 만성간질환임이 확인된 사람

안면 장애

면상반흔, 색소침착, 모발결손, 조직의 이후나 함몰, 결손 등이 있는 사람

장루 · 요루 장애인

복원 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의 경우 장루 조성술 이후 진단 가능 하며, 그 외 복원수술 가능한 장루의 경우에는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장애진단 가능함

간질 장애

중증·경증 발작으로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에 제한을 받는 사람

문의처

  • 문의처 : 과천시 사회복지과 02-3677-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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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송승민
    전화번호
    02-3677-2211
최종 수정일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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