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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교복비 지원

2024년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신청

지원대상

2024학년도 입학일 현재 과천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단체복)을 입는 타시도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1학년 학생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학교를 통하여 신청 및 지원받습니다.
※ 다른 시·도 또는 기관 등에서 교복을 지원 받지 않은 경우에 한 함 (중복 수혜 불가)

지급액

학생 1인당 40만원 이내

지원항목

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단체복) 구입비
※ 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점퍼, 후드집업 등 학칙 등에 단체복으로 규정된 품목 지원(품목별 수량 제한 없음)

신청기간

2024년 3월 13일(수)~12월6일(금)

신청방법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과천시 교육청소년과 문의 후 신청(방문, 이메일)
신청서 다운로드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 교복(단체복) 착용 규정, 구입영수증(품목/금액)*, 통장사본, 교육과정 확인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문의처

02-2150-3912 (과천시청 교육청소년과)

페이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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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교육청소년과 홍지연
    전화번호
    02-2150-3912
최종 수정일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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