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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장사문화

  • 의왕하늘쉼터 시설 안내
  • 의왕하늘쉼터 사용 안내
  • 화장장려금 안내

의왕하늘쉼터는

과천시민의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인 추모시설 이용을 위해 2018년 5월 24일 의왕시와 “의왕하늘쉼터 광역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하늘쉼터 내 봉안담을 과천시민과 의왕시민이 같은 조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천 시민들이 가까운 지역의 시설을 이용하며 고인을 보다 자주, 편안하게 추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의왕 하늘쉼터 시설소개

  • 봉안담(6,900기), 잔디장(2,200기), 수목장 660주, 관리사무소 등
    ※ 과천시민은 봉안담 635기 사용가능

운영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연중무휴)

시설사용 및 신청문의: 하늘쉼터

  • 전화 : 031)345-2831~5 / 팩스 : FAX 031)345-2839
  • 경기도 의왕시 오매기백운산길 41-57(오전동 710-6)
    ※ 시설사용신청 : 안치희망일 기준 1일전까지 전화로 신청

유골의 안치

  • 유골함의 크기는 가로·세로·높이가 각각 24cm 이내 이어야 합니다.
  • 자연장(잔디장, 수목장)에 안치하는 경우 유골함은 반드시 생분해성 수지제품 용기 또는 목각함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봉안담에 안치된 유골은 반환 가능하나 자연장(잔디장, 수목장)에 안치된 유골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의왕하늘쉼터 내에서는 아래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사진, 꽃, 장식품, 자연장비석, 인화물질 등 추모용품 부착 및 설치 행위
  • 정해진 장소(공동제례단) 외에서의 제사행위
  • 취사 및 제사 음식 반입
  • 봉안담 개폐문에 무거운 물품 및 음식 올려놓는 행위

사용절차

  • 접수(방문 또는 전화) ⇒ 신청서 작성 ⇒ 사용료, 관리비 납부 ⇒ 고인 안치

사용자격

과천시민
  •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과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하여 화장 후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인접시 (안양시/군포시)
  •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인접시(안양시/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인접시(안양시/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배우자가 다른지역에 주민 등록을 두고 사망하여 화장 후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구비서류

과천시
  • 사망진단서 1부, 화장증명서 1부,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직계, 배우자 자격일 경우)
  • 개장신고필증, 반환증명서 (개장유골, 반환유골의 경우)
인접시 (안양시/군포시)
  • 사망진단서 1부, 화장증명서 1부, 가족관계 증명서 1부 (배우자 자격일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 사용금액(최초 15년)

사용료 및 관리비에 대해 형태, 구분, 계, 사용료, 관리비로 구분한 표입니다.
형태 구분 사용료 관리비
개인
[과천시]
[의왕시]
관내자 700,000원 550,000원 150,000원
배우자 또는 직계자격 1,400,000원 1,100,000원 300,000원
부부
[과천시]
[의왕시]
관내자 1,300,000원 1,100,000원 200,000원
배우자 또는 직계자격 2,600,000원 2,200,000원 400,000원
인접시
[안양시]
[군포시]
개인담 2,500,000원 2,200,000원 300,000원
부부담 4,800,000원 4,400,000원 400,000원

※ 사용계약 기간 동안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일시불로 선납

※ 사용권 등은 과천시에 거주하는 사람 기준이며,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100% 가산 (배우자 및 직계자격), 부부 중 한명이라도 관외 거주시 100% 가산

※ 과천시는 봉안담만 사용가능(잔디·수목장 제외)

사용기간

  • 봉안담: 총 45년 (최초: 15년, 연장: 10년x3회=30년)
  • 연장신청은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연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화장 장려금 지급 안내

  • 지급대상 :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지급기준
    1.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2. 과천시 관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4.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급액 : 화장장 이용료의 50% (최대 50만원)
  • 신청기간 :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
  • 구비서류 : 화장장려금 신청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신청인), 각 1부 및 신분증 (개장의 경우 개장신고필증)
  • 신청장소 : 과천시 각 동 주민센터,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 문의 : 중앙동 02-2150-3100, 갈현동 02-2150-3200, 별양동 02-2150-3300, 부림동 02-2150-3400, 과천동02-2150-3500, 문원동 02-2150-3600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02-3677-2256

인근 화장장 안내

인근 화장장 안내에 대해 화장장명, 주 소, 전화번호로 구분한 표입니다.
화장장명 주 소 전화번호
수원시연화장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278 (하동) 031-217-7200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 성남시 중원구 순암로 787(갈현동) 031-754-2268
용인평온의 숲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어비리 37번지 031-329-5900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산 12-5 031-240-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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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유연실
    전화번호
    02-3677-2261
최종 수정일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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