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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

집단급식소

정의

집단급식소는 비영리 목적으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 학교, 병원 등의 급식시설임

안내사항

건축물용도 확인
  • 별도의 용도를 판단하지 않음
위생교육
조리사 및 영양사 고용 의무
  • 기숙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의한 법인의 경우, 1회 급식인원 100인 이상의 산업체
  • 고용 의무 제외
    •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조리사로서 직접 영양지도/조리 하는 경우
    •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 산업체
  • 변경될 경우 위생관리팀에 변경 알림 요청(변경 신고 대상 아님)
대리 신고시
  • 개인: 위임장, 위임인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 법인: 위임장(법인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법인도장(사용인감도장 사용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대리인 신분증
    ※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구비서류

영업신고 구비서류를 구분, 공통사항, 해당사항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공통사항 해당사항
신규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
  • 위생교육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영업장 면적을 표시한 평면도(조리장, 객석 등)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 서류)
  • 수수료: 28,000원
※ 법인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 법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 법인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 영양사, 조리사의 면허증 사본, 건강진단결과서, 신분증 사본(고용 의무 시)
  •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필증(LPG 사용시)
    ※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9-3500)
  • 시설설립인가증 사본(의료기관, 보육시설 등)
  • 고유번호증 사본(공공기관)
  • 위탁급식계약서, 위탁급식업 영업신고증 사본(위탁운영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시설사용계약서/보육시설위탁계약증서 등 시설사용에 대한 권리증명서류
변경
  • 변경신고서
  • 기존 신고증(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서류)
소재지변경 소재지외
  •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 검사 필증(LPG 사용 시)
  • 임대차 계약서/시설사용계약서/보육시설위탁계약증서 등 시설사용에 대한 권리증명서류
  • 법인명,법인대표자 변경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도장
  • 대표자 개명: 주민등록초본
  • 위탁급식업소 변경 시
    • 위탁급식계약서
    • 위탁급식업체 영업신고증
    •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사본, 건강진단결과서, 신분증 사본
지위
승계
  • 지위승계신고서
  • 권리이전증빙서류
    • 양도양수: 양도양수서
    • 상속: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 증명서류
    • 합병 등: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 서류)
양도인 양수인
  • 기존 신고증
    • 분실 시 신고서에 분실 사유 기재
※ 직접 방문하지 않을 경우 신고서에 도장 사용(인감증명서 필요)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임대차 계약서/시설사용계약서/보육시설위탁계약증서 등 시설사용에 대한 권리증명서류
  • 수수료:9,300원
종료
  • 운영 종료 신고서
  • 기존 신고증(분실 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서류)
※ 참고사항
- 행정처분 진행 중인 건이 있을 경우 종료 후 폐업가능
- 과태료 미납 시 과태료 납부 후 폐업 가능
신고증
재발급
  • 재발급 신고서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 서류)
  • 수수료: 5,300원
-

시설기준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조리장
  • 음식물을 먹는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 함(병원·학교 제외)
  •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 덮개 설치해야 함
  •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며,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강화플라스틱(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함]로 된 것이어야 한다
  • 주방용 식기류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함)을 갖추어야 한다
  • 충분한 환기시설(자연적 통풍 가능한 구조는 제외)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 유지될 수 있는 냉장, 냉동시설 갖추어야 함
  •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 가능한 것이어야 함
  •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쥐·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다만, 지하수 사용 시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하려야 한다
  •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욕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곳에 위치
창고 등 보관시설
  •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수 있는 창고 갖추어야 함
  • 창고에는 냉장·냉동 시설을 갖추어야 함. 다만, 조리장에 갖춘 냉장 또는 냉동시설에 해당 급식소에서 조리·제공되는 식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고에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됨
화장실
  •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기준을 갖춘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 할 수 있고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해야 한다
  •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객석
  •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을 신고한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 내에 객석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음식물을 위생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기구 또는 운반차량 및 위생적인 배식도구를 갖추어야 한다

영업자 준수사항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및 그 밖의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열탕, 자외선 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 배식하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서는 안된다
  • 식재료의 검수 및 조리 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생관리 사항의 점검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록에 관한 서류는 해당 기록을 한 날부터 3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 법 제88조제2항제8호에 따라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가. 일부 항목 검사: 1년 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에 관한 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해야한다.
    • 나. 모든 항목 검사: 2년 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 동물의 내장을 조리하면서 사용한 기계·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해야 한다
  •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자 외의 자는 모범업소임을 알리는 지정증, 표지판, 현판 등의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안 된다
  • 제과점영업자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로부터 당일 제조·가공한 빵류·과자류 및 떡류를 구입하여 구입 당일 급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제품명, 제조일자 및 판매량 등이 포함된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말한다)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페이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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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원위생과 안**
    전화번호
    02-3677-2231
최종 수정일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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