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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

집단급식소

집단급식소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숙사, 학교, 병원 등에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을 말합니다.

안내사항

건축물용도 확인
  • 별도의 용도를 판단하지 않음
신규 위생교육

구비서류

      • 대리신고 : 위임장,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의 경우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법인도장(사용인감도장 사용 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영업신고 구비서류를 구분, 공통사항, 해당사항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공통사항 해당사항
설치신고 신청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수수료 : 28,000원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서류)
  • 종사자의 면허증과 건강진단결과서(영양사, 조리사 의무 시)
  •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 사용 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필증(LPG 사용 시)
  • 보육시설인가증 사본(보육시설)
신고사항 변경
  • 변경신고서
  • 기존 신고증(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서류)
소재지변경 소재지외
  •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 사용 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 검사 필증(LPG 사용 시)
  • 대표자 변경 등 관련 증빙 서류(해당 시) ‧ 종사자(영양사, 조리사) 변경은 신고 의무 없음
지위승계
  • 지위승계 신고서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 서류)
  • 권리이전증빙서류
양도인 양수인
  • 기존 신고증
    • 분실 시 신고서에 분실 사유 기재
    • 직접방문하지 않을 경우 신고서에 도장 사용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 수수료:9,300원
종료신고
  • 운영 종료 신고서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서류)
  • 기존 신고증(분실 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신고증 재발급:수수료 5,300원

권리이전 증빙서류

  • 양도양수:양도양수서
  • 상속: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 합병 등: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페이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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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원위생과 이서연
    전화번호
    02-3677-2231
최종 수정일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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