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숙사, 학교, 병원 등에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을 말합니다.
집단급식소
안내사항
건축물용도 확인
- 별도의 용도를 판단하지 않음
신규 위생교육
- 일반음식점
- 한국식품산업협회 (02-3470-8100)
- 인터넷 온라인 교육 : http://www.kfia21.or.kr
구비서류
- 대리신고 : 위임장,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의 경우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법인도장(사용인감도장 사용 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구분 | 공통사항 | 해당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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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신고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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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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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변경 | 소재지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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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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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 양수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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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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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이전 증빙서류
- 양도양수:양도양수서
- 상속: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 합병 등: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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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원위생과 이서연
- 전화번호
- 02-3677-2231
- 최종 수정일
- 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