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
- 위생교육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영업장 면적을 표시한 평면도(조리장, 객석 등)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 서류)
- 수수료: 28,000원
※ 법인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 법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 법인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
- 영양사, 조리사의 면허증 사본, 건강진단결과서, 신분증 사본(고용 의무 시)
-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필증(LPG 사용시)
※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9-3500)
- 시설설립인가증 사본(의료기관, 보육시설 등)
- 고유번호증 사본(공공기관)
- 위탁급식계약서, 위탁급식업 영업신고증 사본(위탁운영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시설사용계약서/보육시설위탁계약증서 등 시설사용에 대한 권리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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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 변경신고서
- 기존 신고증(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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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변경 |
소재지외 |
-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 검사 필증(LPG 사용 시)
- 임대차 계약서/시설사용계약서/보육시설위탁계약증서 등 시설사용에 대한 권리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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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명,법인대표자 변경
- 대표자 개명: 주민등록초본
- 위탁급식업소 변경 시
- 위탁급식계약서
- 위탁급식업체 영업신고증
-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사본, 건강진단결과서,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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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승계 |
- 지위승계신고서
- 권리이전증빙서류
- 양도양수: 양도양수서
- 상속: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 증명서류
- 합병 등: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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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
양수인 |
※ 직접 방문하지 않을 경우 신고서에 도장 사용(인감증명서 필요) |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임대차 계약서/시설사용계약서/보육시설위탁계약증서 등 시설사용에 대한 권리증명서류
- 수수료:9,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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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
- 운영 종료 신고서
- 기존 신고증(분실 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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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행정처분 진행 중인 건이 있을 경우 종료 후 폐업가능 - 과태료 미납 시 과태료 납부 후 폐업 가능 |
신고증 재발급 |
- 재발급 신고서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 서류)
- 수수료: 5,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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