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건축설계 (건축주) |
건축사무소 의뢰 |
관계전문기술자협력 (협력대상 건축물) |
2 |
사전승인 (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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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21층이상, 연면적 10만㎡건축물 등
- 구비서류 : 신청서, 건축게획서, 기본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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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건축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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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다중이용건축물 등
- 구비서류 : 심의도서(간략설계도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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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건축허가신청 (건축주) |
건축심의조건 반영 |
- 대상 : 건축법 제11조 허가대상 건축물
- 구비서류 : 신청서, 별판2의 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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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관계기관 협의 |
- 장애인 편의시설 - 사회복지과
- 농지전용허가 - 산업경제과
- 산림형질변경 허가 - 산업경제과
- 도로 점용허가 - 건설과
- 사도개설하기 - 건설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과
- 배수설비 설치신과 - 환경사업소
- 정화조 설치신고 - 환경위생과
- 정보통신시설 설치 - 정보통신과
- 소방시설 - 과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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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건축허가(시장) (허가서 교부) |
건축주에게 통보 협의기관에 통보 |
- 허가후 1년내 착공(허가취소)
- 1년 범위내에서 1회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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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건축물철거/멸실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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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건축법 제11조 대상 건축물
- 철거예정일 7일전, 멸실후 30일 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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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공사계약 건축주 - 건축사, 시공자 |
9 |
착공신고 |
제출서류
- 착공신고서
-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 비산먼지 발생신고 (일정규모 이상)
- 품질시험계약서 (일정규모 이상)
- 안전관리 계약서 (일정규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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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건축법 11조, 제14조 허가, 신고대상
- 건축법 제 210조 1항 가설건축물 허가
공사감리자 선정
- 자중이용 건축물은 책임감리 수준(건축시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원으로 배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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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공사감리 |
중간감리 보고서 작성 (감리자가 건축주에게 중간보고서 제출) |
- 대상 : 건축법 제11조 대상 건축물
- 기초배근시, 지붕슬라브배근시, 5층이상 5개층마다 상부슬라브 배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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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공사완료 |
건축주에게 서면 완료보고 제출 |
건축주는 중간보고서와 완료보고서를 사용승인신청시 제출 |
12 |
임시사용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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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사용승인필증 교부 받기전 공사완료된 부분
- 승인기간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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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사용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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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허가신고 대상
- 제19조 용도변경 100㎡이상 건축물
- 제20조 제1항 가설건축물허가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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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건축물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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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사용승인대상 건축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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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건축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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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등기(건축물대장등본 첨부)
- 법원등기소에서 건축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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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건축물 유지 관리 (소유자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