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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부동산

인허가 절차

인허가 절차를 순서, 절차, 주요사항, 상세내용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순서 절차 주요사항 상세내용
1 건축설계
(건축주)
건축사무소 의뢰 관계전문기술자협력
(협력대상 건축물)
2 사전승인
(도지사)
  • 대상 : 21층이상, 연면적 10만㎡건축물 등
  • 구비서류 : 신청서, 건축게획서, 기본설계도
3 건축심의
  • 대상 : 다중이용건축물 등
  • 구비서류 : 심의도서(간략설계도서 등)
4 건축허가신청
(건축주)
건축심의조건 반영
  • 대상 : 건축법 제11조 허가대상 건축물
  • 구비서류 : 신청서, 시행규칙 별표2의 설계도서(간판설치계획서, 간판표시계획서 포함)
5 관계기관 협의
  • 장애인 편의시설 - 사회복지과
  • 농지전용허가 - 지역경제과
  • 산림형질변경 허가 - 공원녹지과
  • 도로 점용허가 - 도로건설과
  • 정보통신시설 설치 - 정보통신과
  • 소방시설 - 과천소방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지침, 개발행위허가 - 도시정책과
  • 옥외광고물(간판 등) 설치 및 허가 - 도시정책과
  • 경관, 색채협의 – 도시정책과
  • 배수설비 설치신고 - 환경사업소
  • 정화조 설치신고 - 환경사업소
  • 급수신청, 절수 설비, 상수도 부담금 - 맑은물사업소
6 건축허가(시장)
(허가서 교부)
건축주에게 통보
협의기관에 통보
  • 허가후 1년내 착공(허가취소)
  • 1년 범위내에서 1회 연장 가능
7 건축물해체/멸실신고
  • 해체 신고
    • 일부 해체 : 주요 구조부(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를 해체하지 않는 건축물의 해체
    • 전면 해체 : 연면적 500㎡미만 / 건축물 높이 12m 미만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 그 밖의 해체 :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 증축 · 개축 · 재축 (3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의 1/10이내) / 연면적 200㎡ 미만 + 3층 미만 건축물 대수선 / 관리지역 등에 있는 높이 12m미만인 건축물 / 공작물
  • 해체 허가 : 신고 대상 외 건축물
  • 해체 착공신고 : 철거예정일 7일 전 신고
  • 건축물 멸실 신고 : 멸실 후 30일 이내 신고
8 공사계약
건축주 - 건축사, 시공자
9 착공신고

제출서류

  • 착공신고서
  •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 비산먼지 발생신고 (일정규모 이상)
  • 품질시험계약서 (일정규모 이상)
  • 안전관리 계약서 (일정규모 이상)

대상

  • 건축법 11조, 제14조 허가, 신고대상
  • 건축법 제 210조 1항 가설건축물 허가

공사감리자 선정

  • 자중이용 건축물은 책임감리 수준(건축시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원으로 배치가능)
10 공사감리 중간감리 보고서 작성
(감리자가 건축주에게 중간보고서 제출)
  • 대상 : 건축법 제11조 대상 건축물
  • 기초배근시, 지붕슬라브배근시, 5층이상 5개층마다 상부슬라브 배근시
11 공사완료 건축주에게 서면 완료보고 제출 건축주는 중간보고서와 완료보고서를 사용승인신청시 제출
12 임시사용승인
  • 대상 : 사용승인필증 교부 받기전 공사완료된 부분
  • 승인기간 : 2년
13 사용승인

대상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허가신고 대상
  • 제19조 용도변경 100㎡이상 건축물
  • 제20조 제1항 가설건축물허가

구비서류

  • 감리완료보고서, 준공관련 서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
14 건축물대장
  • 대상 : 사용승인대상 건축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15 건축주
  • 건축물 등기(건축물대장등본 첨부)
  • 법원등기소에서 건축물 등기
16 건축물 유지 관리
(소유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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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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