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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건축주) |
건축사무소 의뢰 |
관계전문기술자협력 (협력대상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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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승인 (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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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21층이상, 연면적 10만㎡건축물 등
- 구비서류 : 신청서, 건축게획서, 기본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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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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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다중이용건축물 등
- 구비서류 : 심의도서(간략설계도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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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 (건축주) |
건축심의조건 반영 |
- 대상 : 건축법 제11조 허가대상 건축물
- 구비서류 : 신청서, 시행규칙 별표2의 설계도서(간판설치계획서, 간판표시계획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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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협의 |
- 장애인 편의시설 - 사회복지과
- 농지전용허가 - 지역경제과
- 산림형질변경 허가 - 공원녹지과
- 도로 점용허가 - 도로건설과
- 정보통신시설 설치 - 정보통신과
- 소방시설 - 과천소방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지침, 개발행위허가 - 도시정책과
- 옥외광고물(간판 등) 설치 및 허가 - 도시정책과
- 경관, 색채협의 – 도시정책과
- 배수설비 설치신고 - 환경사업소
- 정화조 설치신고 - 환경사업소
- 급수신청, 절수 설비, 상수도 부담금 - 맑은물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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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건축허가(시장) (허가서 교부) |
건축주에게 통보 협의기관에 통보 |
- 허가후 1년내 착공(허가취소)
- 1년 범위내에서 1회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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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해체/멸실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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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 신고
- 일부 해체 : 주요 구조부(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를 해체하지 않는 건축물의 해체
- 전면 해체 : 연면적 500㎡미만 / 건축물 높이 12m 미만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 그 밖의 해체 :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 증축 · 개축 · 재축 (3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의 1/10이내) / 연면적 200㎡ 미만 + 3층 미만 건축물 대수선 / 관리지역 등에 있는 높이 12m미만인 건축물 / 공작물
- 해체 허가 : 신고 대상 외 건축물
- 해체 착공신고 : 철거예정일 7일 전 신고
- 건축물 멸실 신고 : 멸실 후 30일 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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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건축주 - 건축사, 시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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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
제출서류
- 착공신고서
-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 비산먼지 발생신고 (일정규모 이상)
- 품질시험계약서 (일정규모 이상)
- 안전관리 계약서 (일정규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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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건축법 11조, 제14조 허가, 신고대상
- 건축법 제 210조 1항 가설건축물 허가
공사감리자 선정
- 자중이용 건축물은 책임감리 수준(건축시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원으로 배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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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 |
중간감리 보고서 작성 (감리자가 건축주에게 중간보고서 제출) |
- 대상 : 건축법 제11조 대상 건축물
- 기초배근시, 지붕슬라브배근시, 5층이상 5개층마다 상부슬라브 배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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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 |
건축주에게 서면 완료보고 제출 |
건축주는 중간보고서와 완료보고서를 사용승인신청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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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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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사용승인필증 교부 받기전 공사완료된 부분
- 승인기간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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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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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허가신고 대상
- 제19조 용도변경 100㎡이상 건축물
- 제20조 제1항 가설건축물허가
구비서류
- 감리완료보고서, 준공관련 서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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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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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사용승인대상 건축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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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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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등기(건축물대장등본 첨부)
- 법원등기소에서 건축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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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유지 관리 (소유자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