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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부동산

인허가 절차

인허가 절차를 순서, 절차, 주요사항, 상세내용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순서 절차 주요사항 상세내용
1 건축설계
(건축주)
건축사무소 의뢰 관계전문기술자협력
(협력대상 건축물)
2 사전승인
(도지사)
  • 대상 : 21층이상, 연면적 10만㎡건축물 등
  • 구비서류 : 신청서, 건축게획서, 기본설계도
3 건축심의
  • 대상 : 다중이용건축물 등
  • 구비서류 : 심의도서(간략설계도서 등
4 건축허가신청
(건축주)
건축심의조건 반영
  • 대상 : 건축법 제11조 허가대상 건축물
  • 구비서류 : 신청서, 별판2의 설계도서
5 관계기관 협의
  • 장애인 편의시설 - 사회복지과
  • 농지전용허가 - 산업경제과
  • 산림형질변경 허가 - 산업경제과
  • 도로 점용허가 - 건설과
  • 사도개설하기 - 건설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과
  • 배수설비 설치신과 - 환경사업소
  • 정화조 설치신고 - 환경위생과
  • 정보통신시설 설치 - 정보통신과
  • 소방시설 - 과천소방서
6 건축허가(시장)
(허가서 교부)
건축주에게 통보
협의기관에 통보
  • 허가후 1년내 착공(허가취소)
  • 1년 범위내에서 1회 연장 가능
7 건축물철거/멸실신고
  • 대상 : 건축법 제11조 대상 건축물
  • 철거예정일 7일전, 멸실후 30일 이내 신고
8 공사계약
건축주 - 건축사, 시공자
9 착공신고

제출서류

  • 착공신고서
  •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 비산먼지 발생신고 (일정규모 이상)
  • 품질시험계약서 (일정규모 이상)
  • 안전관리 계약서 (일정규모 이상)

대상

  • 건축법 11조, 제14조 허가, 신고대상
  • 건축법 제 210조 1항 가설건축물 허가

공사감리자 선정

  • 자중이용 건축물은 책임감리 수준(건축시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원으로 배치가능)
10 공사감리 중간감리 보고서 작성
(감리자가 건축주에게 중간보고서 제출)
  • 대상 : 건축법 제11조 대상 건축물
  • 기초배근시, 지붕슬라브배근시, 5층이상 5개층마다 상부슬라브 배근시
11 공사완료 건축주에게 서면 완료보고 제출 건축주는 중간보고서와 완료보고서를 사용승인신청시 제출
12 임시사용승인
  • 대상 : 사용승인필증 교부 받기전 공사완료된 부분
  • 승인기간 : 2년
13 사용승인

대상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허가신고 대상
  • 제19조 용도변경 100㎡이상 건축물
  • 제20조 제1항 가설건축물허가

구비서류

  • 감리완료보고서, 준공관련 서류
14 건축물대장
  • 대상 : 사용승인대상 건축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15 건축주
  • 건축물 등기(건축물대장등본 첨부)
  • 법원등기소에서 건축물 등기
16 건축물 유지 관리
(소유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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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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