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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활

유실·유기동물 신고방법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신 경우

전국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사진과 정보를 올려 잃어버린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10일간 공고합니다.
※ 유기동물 확인 :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

유기·유실동물 신고

유기·유실 동물을 발견했을 때에는 주인이 주변에서 애타게 찾고 있을 수 있으니 주변을 돌아봐주시고 주인이 없다면 과천시청으로 연락해주세요.
※ 구조·보호조치 제외 대상 :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

유기·유실동물 신고처를 안내한 표입니다.
일 정 전화번호
평일 주간(09:00 ~ 18:00) 02) 3677-2347
평일 야간(18:00~익일 09:00), 주말 02) 3677-2222

※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에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절차

  • 신고 접수
  • 구조
  • 보호 관리
  • 보호 공고
    (10일 이상)
  • 소유자 확인
    보호동물 반환
    10일 경과
    소유권 이전 후 입양, 인도적 처리 등

과천시 지정 동물보호센터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청곡길 50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 전화번호 : 031-296-0124
페이지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임성미
    전화번호
    02-3677-2347
최종 수정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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