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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활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폐쇄신청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폐쇄신청서에 대해 사무내용,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장소, 구비서류, 유의사항, 관련법규, 담당부서, 민원서식으로 구분된 표입니다.
사무내용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폐쇄신청서
수수료 무료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신고인)
  • 접수(처리기관)
  • 검토(담당과)
  • 현지확인(필요시 처리기관)
  • 결재(처리기관)
  • 통지
신청장소 환경위생과
구비서류
  1. 폐쇄 정화조 청소 영수증
  2. 해당 시설의 폐쇄 방법 설명서
  3.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유의사항
  1. 시설의 폐쇄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1.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2.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할 것.
    3.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관련법규 하수도법 제3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담당부서(연락처) 수질관리팀(☎3677-2108)
민원서식 별지 1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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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김현정
    전화번호
    02-3677-2108
최종 수정일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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