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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민방위

계약안내

담보내용 및 보장금액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됨
담보내용 및 보장금액에 대해 담보내용, 보장내용, 보장금액으로 구분한 입니다.
담보내용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과천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과천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해 과천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과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과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과천시민이 뺑소니/무보험차에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과천시민이 뺑소니/무보험차에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강도 상해 사망 과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 과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과천시민(만 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00만원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시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막으려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의사상자"란 「의사상자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1,000만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사회재난사망 과천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질병사망 제외)(만 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의료사고 법률지원 과천시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해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 지급
1,000만원
화상 수술비 과천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과천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개물림사고 상해 후유장해 과천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과천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과천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과천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과천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5백만원
가스상해위험사망 과천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가스상해위험 후유장해 과천시민이 가스 사고로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유독성물질 사망 과천시민이 유독성 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물놀이 사망 과천시민이 국내에서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3백만원
온열질환진단비 과천시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5만원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됨

※ 사망보험금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15세 미만자는 제외됨

시민안전보험 사고처리 절차

  • 피보험자
    (과천시민)
    사고발생
  • 보험사전화문의
    (☎1577-5939)
  • 보험금 청구
    (청구서 및 첨부 서류 송부)
  • 보험 심사
  • 보험사 처리
    (피보험자 통장 송금)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과천시민)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TEL 1577-5939, FAX 0505-073-2424)에 청구
  • 보험금 청구서식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www.lofa.or.kr : 정보마당 → 규정 및 서식 → 사업별공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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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안전재난과 조**
    전화번호
    02-3677-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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