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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민방위

계약안내

담보내용 및 보장금액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됨
담보내용 및 보장금액에 대해 담보내용, 보장내용, 보장금액으로 구분한 입니다.
담보내용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과천시민이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과천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해 과천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과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과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과천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과천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강도 상해사망 과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과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 과천시민(만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5급)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시민이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500만원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사회재난사망 시민이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감염병 및 질병사망 제외)
1,000만원

※ 사망보험금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15세 미만자는 제외됨

시민안전보험 사고처리 절차

  • 피보험자
    (과천시민사고발생)
  • 보험사전화문의
    (02-6900-2200)
  • 보험금 청구
    (청구서 및 첨부 서류 송부)
  • 보험사
    심사
  • 보험사 처리
    (피보험자 통장 송금)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과천시민)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TEL 02-6900-2200, FAX 0505-136-0128)에 청구
  • 보험금 청구서식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www.lofa.or.kr : 정보마당 → 규정 및 서식 → 사업별공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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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안전재난과 임보미
    전화번호
    02-3677-2318
최종 수정일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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