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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세계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196개국이 지키기로 한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원칙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원칙을 조항, 조문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조항 조문
비차별 원칙(제2조) 모든 아동은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장애가 있든 없든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제3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생존과 발달의 원칙(제6조)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제12조) 아동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출처 : 알기쉬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길라잡이]

아동의 4대 권리

  • 생존권
    안전, 건강보장 및
    기본적인 삶을 누릴 권리
  • 보호권
    학대, 방임, 폭력 등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발달권
    교육, 여가, 문화, 종교의
    자유 등을 최대한 누릴 권리
  • 참여권
    자신의 의견표현 및
    각종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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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가족아동과 함민규
    전화번호
    02-3677-2217
최종 수정일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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