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세계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196개국이 지키기로 한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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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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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차별 원칙(제2조) | 모든 아동은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장애가 있든 없든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
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제3조)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생존과 발달의 원칙(제6조) |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제12조) | 아동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
[출처 : 알기쉬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길라잡이]
아동의 4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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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안전, 건강보장 및
기본적인 삶을 누릴 권리 -
보호권학대, 방임, 폭력 등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발달권교육, 여가, 문화, 종교의
자유 등을 최대한 누릴 권리 -
참여권자신의 의견표현 및
각종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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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가족아동과 함민규
- 전화번호
- 02-3677-2217
- 최종 수정일
- 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