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상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 장루(요루), 간질, 정신, 자폐성, 지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 1~7 급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불가
등록대상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 장루(요루), 간질, 정신, 자폐성, 지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 1~7 급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불가
등록절차
2011년 4월 1일부터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장애 정도심사를 시행합니다.
신청절차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절차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구비서류 :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1부)
시행시기
장애연금(국고보조사업) : 2010년 7월 1일 시행
지원대상
지원내용(1인당 기준)
구분 | 18~64세 | 65세이상 |
---|---|---|
기초수급자 | 8만원 | 38만원 |
차상위 | 7만원 | 7만원 |
차상위초과자 | 2만원 | 4만원 |
신청절차 및 방법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1인당 기준)
신청절차 및 방법
지급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신청절차
지급대상
신청절차
의료기관에 장애인등록증과 의료급여증을 제시
지원대상
등록 장애인여성이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을 했을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출산시 100만원 지급
신청절차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 180일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장애인
지원내용
출산지원금(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및 건강검진비용(30만원)
신청절차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절차
교부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 중 교부품목 적합자
교부품목
지원품목(17품목):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외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음성유도장치,음성시계,시각신호표시기,자세보조용구,진동시계,양팔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음식보호대,기립훈련기,헤드폰(청취증폭기),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교부우선순위
신 청
신 청 : 동 주민센터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알선
공급절차
신 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발급대상
지원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차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표지가 발급되면,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신 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지원대상
지원내용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할인
신청절차 및 방법
면제대상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면제세목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신 청
시청 세무과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장애인복지카드 사본,자동차등록증
대 상
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감면대상
신 청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대상
감면대상
신청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대 상
시각,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지원내용
TV 수신료 전액면제
※ 시청각 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신 청
대 상
등록장애인(여객선운임은 1~3급)및 1~3및 중증장애인(여객선 운임은 1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내 용
방 법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대 상
등록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국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내 용
방 법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절차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절차
위에 수록한 각종 장애인 복지시책 외에 자세한 내용은 시청 사회복지과(☎ 02-3677-2211) 및 거주지 동 자치센터(사회복지담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명 | 전화번호 | 주 소 |
---|---|---|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과천시지회 | 502-9410 | 과천시 문원로 40(문원동) |
사)경기도장애인복지회 과천시지부 | 502-2110 | 과천시 문원로 40(문원동)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과천시지회 | 507-8001 | 과천시 문원로 40(문원동) |
사)한국농아인협회 과천시지회 | 504-1141 | 과천시 문원로 40(문원동) |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과천시지부 | 504-1210 | 과천시 문원로 40(문원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