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장업
안내사항
건축물용도 확인
- 제1종근린생활시설(목욕장), 판매시설(소매시장)
위생교육
- (사)한국목욕업중앙회경기도지회 031-296-1600
대리 신고시
- 개인: 위임장, 위임인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 법인: 위임장(법인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법인도장(사용인감도장 사용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대리인 신분증
※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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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 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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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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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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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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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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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행정처분 진행 중인 건이 있을 경우 종료 후 폐업가능 - 과태료 미납 시 과태료 납부 후 폐업 가능 |
시설기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요약
-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 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해야 한다.(체력단련장업을 신고한 자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목욕장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탈의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발한실 내에 발열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발한실, 편의시설 및 휴식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 밀실 형태로 해서는 안된다.
-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목욕실·발한실·탈의실·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각각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해야 한다.
-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욕조수가 여과기에 들어가기 직전의 위치에 자동유입기로 하는 염소 소독장치, 오존장치 또는 자외선 살균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영업자 준수사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요약
목욕실 등 청결 및 수질관리
- 목욕실은 해충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 탈의실·옷장·목욕실·발한실·물통·깔판·휴게실·휴식실·현관 및 화장실 등은 매일 1회 이상, 배수시설 및 오수조는 수시로 청소하여야 한다.
- 수건·가운 및 대여복을 손님에게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세탁한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 빗을 비치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것과 사용한 것을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한 빗은 소독하여야 한다.
- 부대설비로 좌욕기 및 훈증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 손님 1인이 사용할 때마다 반드시 소독
- 목욕물은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수돗물 원수 제외)
- 욕조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 목욕업소에서 사용하는 저수조는 「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소독·청소해야 한다.
- 목욕장 안의 먹는 물은 먹는물 규격에 적합한 물이어야 한다.
발한실 등 안전관리
- 발한실 안에는 온도계를 비치하고, 발한실 안과 밖에 입욕 주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문을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알아보기 쉬운 크기와 형태로 붙여야 한다.
조명 및 환기
- 발한실·휴게실·탈의실·접객대·복도·계단·현관 및 화장실 그 밖에 입욕자가 직접 이용하는 장소의 조명도는 75럭스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휴식실·목욕실 및 세면시설의 조명도는 40럭스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목욕실·편의시설·휴게실 및 휴식실 등에는 실내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용량에 맞는 환풍시설 및 정화시설을 설치하거나 환기용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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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원위생과 안**
- 전화번호
- 02-3677-2231
- 최종 수정일
- 202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