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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

목욕장업

공동탕업, 한증막업, 공동탕업+찜질서비스 영업, 목욕장업 기타

안내사항

건축물용도 확인

  • 근린생활시설

신규 위생교육

  • (사)한국목욕업중앙회경기도지회 031-296-1600

구비서류

  • 대리신고 : 위임장,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의 경우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법인도장(사용인감 도장 사용 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 구비서류를 구분, 공통사항, 해당사항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공통사항 해당사항
영업신고 신청
  • 영업신고서
  • 위생교육 수료증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전기안전검사확인서
  •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서류)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화재보험증서, 소방안전교육필증 (찜질방, 불가마, 사우나 등)
신고사항 변경
  • 변경신고서
  • 기존 신고증(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서류)
소재지변경 소재지외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변경사항 기재
지위승계
  • 지위승계 신고서
  •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서류)
  • 권리이전증빙서류
양도인 양수인
  • 기존 신고증 :
    • 분실 시 신고서에 분실 사유 기재
    • 직접방문하지 않을 경우 신고서에 도장 사용
  • 위생교육 수료증
폐업신고
  •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폐업 신고서
  • 신분증 (법인일 경우 관련 서류)
  • 기존 신고증(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신고증 재발급 : 신분증

권리이전 증빙서류

  • 양도양수 : 양도양수서
  • 상속 :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 합병 등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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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원위생과 이**
    전화번호
    02-3677-2231
최종 수정일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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