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건설현장에서 용접용가스로 주로 쓰이는 산소/아세틸렌 고압가스용기를 사용 시 해당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를 해야하는 법적 기준
- 저장능력 500kg이상인 액화가스 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자
- 저장능력 50㎥이상인 압축가스 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자
저장능력 산정기준 : 위험물저장소 기준
- 위험물저장소 내 고압가스용기들의 저장능력 합산
- 둘 이상의 위험물저장소간 거리가 30m이내 있을 경우 저장능력 합산
- 액화가스, 압축가스 같이 있을 시 액화가스 10kg = 압축가스 1㎥
참고 : 각 용기별 저장능력
해당내용은 편의상 대략적으로 계산한 값으로, 법적효력이 없으며, 단순히 업무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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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산소용기 종류 : 2가지 | 고압가스 아세틸렌용기 종류 : 3가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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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ℓ → 5.949㎥ | 47ℓ → 6.596㎥ | 24ℓ → 3.64㎥ | 35ℓ → 5.0㎥ | 41ℓ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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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후환경과 장혁진
- 전화번호
- 02-3677-2103
- 최종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