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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한부모가족지원

지원대상자의 종류

지원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자가족이란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 부자가족이란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으로써,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인 가족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손자녀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2024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에 대해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구 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3%)
    2,320,044원 2,970,234원 3,609,845원 4,218,313원 4,799,572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65%)
    2,393,696원 3,064,527원 3,724,443원 4,352,228원 4,951,940원
    증명서
    (72%)
    2,651,478원 3,394,553원 4,125,537원 4,820,929원 5,485,226원

사업내용

국고보조사업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사업명, 개요, 사업대상, 수행기관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사업명 개요 사업대상 수행기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아동양육비 : 고3 재학시까지 자녀, 월 21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 5세이하 자녀, 월 5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 5세이하 자녀, 월 10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 6세이상 18세 미만 자녀, 월 5만원
  • 학용품비: 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시설 입소가구, 월 5만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자치단체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 2세 미만 월 40만원,
    2세 이상 월 35만원
  • 학습지원 :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연 154만원 이내
  • 자립촉진수당 : 부 또는 모가 학업·취업활동하는 경우, 월 10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24세 이하)
자치단체
지방보조사업
지자체 자체사업에 대해서 사업명, 지업내용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 학습재료비- 초・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대상, 1인당 월 15천원
  • 생필품비- 세대당 50천원 연2회(설, 추석)
페이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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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가족아동과 권준
    전화번호
    02-3677-2259
최종 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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