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
지원대상자의 종류
지원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자가족이란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 부자가족이란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으로써,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족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손자녀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2025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에 대해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3% 2,477,575 3,165,972 3,841,597 4,478,161 5,080,827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5%
(복지급여)2,556,228 3,266,479 3,963,552 4,620,325 5,242,123 기준 중위소득 72%
(증명서)2,831,514 3,618,254 4,390,397 5,117,898 5,806,660
사업내용
국고보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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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개요 | 사업대상 |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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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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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자치단체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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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24세 이하) |
자치단체 |
지방보조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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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가족아동과 김**
- 전화번호
- 02-3677-2256
- 최종 수정일
-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