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과천시 대표포털 분야별 포털

메뉴로 돌아가기
사이트맵 메뉴 열기

교육/복지

한부모가족지원

지원대상자의 종류

지원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자가족이란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 부자가족이란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으로써,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족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손자녀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2025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에 대해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2,477,575 3,165,972 3,841,597 4,478,161 5,080,827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복지급여)
    2,556,228 3,266,479 3,963,552 4,620,325 5,242,123
    기준 중위소득 72%
    (증명서)
    2,831,514 3,618,254 4,390,397 5,117,898 5,806,660

사업내용

국고보조사업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사업명, 개요, 사업대상, 수행기관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사업명 개요 사업대상 수행기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3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 5세이하 자녀, 월 5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 5세이하 자녀, 월 10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 6세이상 18세 미만 자녀, 월 5만원
  •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9.3만원
  • 생활보조금: 시설 입소가구, 월 5만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자치단체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 2세 미만 월 40만원, 2세 이상 월 37만원
  • 학습지원 :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연 154만원 이내
  • 자립촉진수당 : 부 또는 모가 학업·취업활동하는 경우, 월 10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24세 이하)
자치단체
지방보조사업
지자체 자체사업에 대해서 사업명, 지업내용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 학습재료비-초·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대상, 1인당 월 15천원
  • 생필품비-세대당 60천원 연2회(설, 추석)
페이지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 담당부서
    가족아동과 김**
    전화번호
    02-3677-2256
최종 수정일
2025-07-10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