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
지원대상자의 종류
지원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자가족이란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 부자가족이란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으로써,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족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손자녀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2026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에 대해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6년 기준 중위소득(100%)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한부모 및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기준 중위소득 65% 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청소년한부모
증명서기준 중위소득 72% 3,023,490 3,858,506 4,676,211 5,440,838 6,160,285
사업내용
국고보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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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개요 | 사업대상 | 수행기관 |
|---|---|---|---|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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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자치단체 |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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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24세 이하) |
자치단체 |
지방보조사업
|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중위소득 65%이하) |
|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중위소득 1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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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김**
- 전화번호
- 02-3677-2259
- 최종 수정일
- 202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