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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한부모가족지원

지원대상자의 종류

지원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자가족이란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 부자가족이란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으로써,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인 가족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손자녀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2015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에 대해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구분2인3인4인5인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최저생계비의 130%)
    1,366,362원 1,767,594원 2,168,827원 2,570,061원 2,971,293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최저생계비의 150%)
    1,576,572원 2,039,532원 2,502,493원 2,965,455원 3,428,415원
    [참고]국기초 수급자
    (최저생계비의 100%)
    1,051,048원 1,359,688원 1,668,329원 1,976,970원 2,285,610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수 1인 증가시 마다 308,641원씩 증가

사업내용

국고보조사업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사업명, 개요, 사업대상, 수행기관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사업명개요사업대상수행기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아동양육비 : 만 12세미만 아동, 월 7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만2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 5세이하 자녀, 월 5만원
  • 학용품비: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연5만원
  • 생활보조금: 시설 입소가구, 월5만원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자치단체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고등학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등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
만24세 이하 한부모가족
자치단체
지자체 자체사업
지자체 자체사업에 대해서 사업명, 지업내용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 수업료 및 입학급 - 고교생 대상 (교과부와 공동으로 지원)
  • 학습재료비- 초, 중,고 생 대상, 월 15천원
  • 신입생 교복비- 중1, 고1 동복(2월) 200천원, 하복(5월) 100천원
  • 생필품비- 설날, 추석 명절시 세대당 50천원 총 100천원
페이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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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가족아동과 신수민
    전화번호
    02-3677-2217
최종 수정일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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