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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

참고사항

  • 영업신고 안내 : 자원위생과 02-3677-2231

영업신고 안내사항

  • 기존 영업장소가 폐업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신규로 영업신고 할 수 없음.
  • 폐업신고는 영업주가 직접신고 하여야 하며, 타인이 할 때는 위임장 지참
    ※ 영업자의 전국 행정처분(1년) 확인
  • 상호(간판명) 중복사용여부 확인(동일업종에서 동일상호 사용불가)

구비서류

공중위생업 신고 구비서류를 서류, 내용, 문의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서류 내용 문의
위생교육 수료증
  • 신규자 위생교육 수료증 유효기간 : 2년
  • 기존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함
소방시설 검사필증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첨부 대상건물
  • 목욕장으로서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곳(목욕시설의 수용인원은 제외)
  • 맥반석 황토 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의 서비스를 갖춘 곳
  • 소방시설이 갖추어진 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의무
과천소방서
02-331-4322
페이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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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원위생과 이서연
    전화번호
    02-3677-2231
최종 수정일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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