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의무 수립대상
- 주민공람(14일 이상)
- 의회 의견청취
-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실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철거/착공신고
준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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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