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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부동산

재건축 추진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의무 수립대상
    • 주민공람(14일 이상)
    • 의회 의견청취
    •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안전진단 실시

  •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주민설명회
  • 주민공람(30일 이상)
  • 의회 의견청취
  •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또는 1만㎡ 이상
  • 단독주택 : 200호 이상 또는 1만㎡ 이상

추진위원회 승인

  • 도정법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 제출
    • 토지등 소유자 명부 및 동의서(1/2 이상 동의)
    • 위워장 및 위원회 주소, 성명
    • 위원선정 증명서류

조합설립인가

  • 도정법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 제출
    • 조합정관, 조합원 명부
    • 전체 구분 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 3/4 이상 동의
    • 동별 구분 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 총회 회의록, 조합장 선임동의서 등

사업시행인가

  • 환경, 교통, 재해등 각종 영향평가 및 건의 심의, 문화재 지표조사
    • 도정법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 제출 : 조합정관, 총의회결서, 사업시행계획서 등/li>
  • 인가전 14일 이상 이해관계인의 공람 및 의견청취

관리처분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전 사업주체는 토지등 소유자에게 30일 이상 :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
  • 도정법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 제출 : 관리처분계획서, 총회의결서 사본 등

철거/착공신고

  • 건축법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거 철거신청서 제출
  • 주택법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착공신청서 제출
    •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 착공도서, 감리장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준공인가

  • 도정법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 제출 : 감리자의 의견서 등

이전고시

조합해산

  • 등기이전 후 조합의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허가권자에게 해산신고
페이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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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원종근
    전화번호
    02-3677-2653
최종 수정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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