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감면범위 | 감면대상 | 비 고 |
|---|---|---|
| 주차요금의 전액 감면 |
|
국가(독립)유공자(유족)증서 및 장애인 등록증 등 증빙서류 |
|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
|
장애인 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증(저공해차량 스티커 미부착시) 등 증빙서류 |
| 주차요금의 100분의 20 감면 |
|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필증 또는 증빙서류 |
| 기타 |
|
유공납세자 인증서 등 증빙서류 |
- 2종류 이상 주차요금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면제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경마장주변(경마일에 한함) 공영주차장 및 나목(추가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상위 법령에 의한 주차요금 면제대상에 대해서는 면제해야 한다.
- 주차요금 감면대상 자동차는 주차요금 징수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감면할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다.
- 자동할인 대상 차량은 감면대상자 본인이 탑승하는 경우에 한한다.
- 자동감면은 사전에 등록된 차량에 한한다.
추가요금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은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2배 부과
- 공영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3배 부과
- 공영주차장 내 지정된 주차면 외의 장소에 주차한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4배 부과
-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 외의 차가 주차한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4배 부과
-
- 담당부서
- 교통과 구**
- 전화번호
- 02-3677-2899
- 최종 수정일
- 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