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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교통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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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감면범위, 감면대상, 비고 순으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감면범위 감면대상 비 고
주차요금의 전액 감면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 또는 동등의 장애인을 동반한 차량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5호와 제73조 의한 국가유공자를 동반한 차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동반한 차량
  • 「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5ㆍ18민주화 부상자와 같은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한 차량 표지를 부착한 차량
  • 「독립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유족)를 동반한 차량
  • 과천시 소속 공무 수행(관용) 자동차
국가(독립)유공자(유족)증서 및 장애인 등록증 등 증빙서류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 또는 동등의 장애인을 동반한 차량(일 2시간까지 전액면제)
  • 1,000CC미만 경형 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시 2시간까지 면제)
  •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일 2시간까지 전액 면제)
  •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의 차량
  • 장기등기증자 본인이 탑승한 차량
  • 병역명문가 가족으로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제시하는 차량
장애인 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증(저공해차량 스티커 미부착시) 등 증빙서류
주차요금의 100분의 20 감면
  • 승용차 부제, 요일제 운행 및 자가용 함께 타기 참여차량
  •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필증 또는 증빙서류
기타
  •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인증서를 받고, 그 표식을 부착한 차량 - 1년간 면제
  • 「주차장법」 제7조제4항에 의한 화물하역주차구간에 주차하는 화물자동차- 20분까지 면제, 월 정기 주차권 사용 불가
  • 비영리공익법인,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중 공공시설(동주민센터, 경찰서, 소방서, 도서관)을 방문하는 차량이 방문 기관에서 주차 확인증을 발급받은 차량 – 30분까지 면제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경기도에서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우수자원봉사자 본인이 탑승한 차량
    (다만, 유효기간 내의 우수자원봉사자증에 한정함) - 2시간까지 면제
유공납세자 인증서 등 증빙서류
  • 2종류 이상 주차요금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면제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경마장주변(경마일에 한함) 공영주차장 및 나목(추가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상위 법령에 의한 주차요금 면제대상에 대해서는 면제해야 한다.
  • 주차요금 감면대상 자동차는 주차요금 징수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감면할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다.
  • 자동할인 대상 차량은 감면대상자 본인이 탑승하는 경우에 한한다.
  • 자동감면은 사전에 등록된 차량에 한한다.

추가요금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은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2배 부과
  • 공영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3배 부과
  • 공영주차장 내 지정된 주차면 외의 장소에 주차한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4배 부과
  •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 외의 차가 주차한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4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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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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