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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교통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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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감면범위, 감면대상, 비고 순으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감면범위 감면대상 비 고
주차요금의 전액 감면
  • 장애정도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자의 자가 운전차량 또는 동등의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 국가유공상이자의 보철용 차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5ㆍ18민주화 부상자와 같은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 표지를 부착한 차량
  • 5분미만 공영주차장 이용차량(최초 입차시)
  • 과천시 소속 공무 수행(관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증서 및 장애인 등록증 등 증빙서류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 장애정도 심하지 않은 장애 해당자의 자가 운전차량 또는 동등의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일 2시간까지 전액면제)
  • 1,000CC미만 경형 자동차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 충전 시 2시간까지 면제)
  • 만65세이상 운전자(일 2시간까지 전액면제)
  • 만18세미만 다자녀(3명이상) 가구
  • 장기 등 기증자 본인
  • 병역명문가 가족으로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
국가유공자증서 및 장애인 등록증 등 증빙서류
주차요금의 100분의 20 감면
  • 승용차 부제, 요일제 운행 및 자가용 함께 타기 참여차량
  •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희망 등록자 본인
  • 만18세미만 다자녀(2명) 가구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필증 또는 증빙서류
기타
  •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의거 경기도지사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인증서를 받고, 그 표식을 부착한 차량 - 1년간 면제
  • 「주차장법」 제7조제4항에 의한 화물하역주차구간에 주차하는 화물자동차-20분까지 면제, 1일주차권 또는 월정기 주차권 사용 불가
  • 비영리공익법인,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중 공공시설(동주민센터, 경찰서, 소방서, 도서관)을 방문하는 차량이 방문 기관에서 주차 확인증을 발급받은 차량 – 30분까지 면제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경기도에서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우수자원봉사자 본인 (다만, 유효기간 내의 우수자원봉사자증에 한정함) - 2시간까지 면제
유공납세자 인증서 등 증빙서류
  • 2종류 이상 주차요금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중 면제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 경마장주변(경마일에 한함)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면제를 적용하지 않음. 다만, 상위 법령에 의한 주차요금 면제대상에 대하여는 면제
  • 주차요금 감면대상 자동차는 주차요금 징수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함. 다만,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감면할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 없음

※ 추가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2배 부과
- 공영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3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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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교통과 김형준
    전화번호
    02-3677-2899
최종 수정일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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