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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

이ㆍ미용업

이용업

  •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미용업의 분류

  • 일반미용업 : 파마 ‧ 머리카락자르기 ‧ 머리카락모양내기 ‧ 머리피부손질 ‧ 머리카락염색 ‧ 머리감기,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을 을 행하는 영업
  • 피부미용업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 안하는 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을 행하는 영업
  • 종합미용업 : 일반미용업과 피부미용업을 모두 행하는 영업

안내사항

건축물용도 확인

  • 근린생활시설

신규 위생교육

  • 이용업: (사)한국이용사회 02-715-2804
  • 미용업(일반,종합): (사)대한미용사회의왕과천지부 031-456-8085
  • 미용업(피부): (사)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 02-586-7342
  • 미용업(화장,분장):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02-515-1485
  • 미용업(손톱,발톱):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02-546-9755

구비서류

  • 대리신고 : 위임장,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 구비서류를 구분, 공통사항, 해당사항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공통사항 해당사항
영업신고 신청
  • 영업신고서
  • 위생교육 수료증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이미용사 면허증
  • 신분증
  • 임대계약서(임대 시)
  • 영업자 결격사유 확인 후 처리, 전국 취업 확인 2중 영업 신고 불가
신고사항 변경
  • 변경신고서
  • 기존 신고증(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신분증
소재지변경 소재지외
  • 임대계약서(임대 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변경사항 기재
지위승계
  • 지위승계 신고서
  • 신분증
  • 권리이전증빙서류
양도인 양수인
  • 기존 신고증 :
    • 분실 시 신고서에 분실 사유 기재
    • 직접방문하지 않을 경우 신고서에 도장 사용
  • 위생교육 수료증
  •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 이미용 면허증(양도자의 동일한 면허자격)
  • 대표자 결격사유 확인 후 처리
폐업신고
  •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폐업 신고서
  • 신분증 (법인일 경우 관련 서류)
  • 기존 신고증(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신고증 재발급 : 신분증, 성명변경시 신청서에 표시

권리이전 증빙서류

  • 양도양수 : 양도양수서
  • 상속 :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 합병 등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페이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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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원위생과 이서연
    전화번호
    02-3677-2231
최종 수정일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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