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이용업 :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깍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 미용업
- 일반미용업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모양내기·염색·머리감기·머리피부손질,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은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피부미용업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네일미용업 :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하는 영업
- 화장·분장 미용업 :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안내사항
건축물용도 확인
위생교육
- 이용업: (사)한국이용사회 02-715-2804
- 미용업(일반,종합): (사)대한미용사회의와과천지부 031-456-8085
- 미용업(피부): (서)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 02-586-7342
- 미용업(화장,분장):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02-515-1485
- 미용업(손톱,발톱): (서)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02-546-9755
대리 신고시
- 개인: 위임장, 위임인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 법인: 위임장(법인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법인도장(사용인감도장 사용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대리인 신분증
※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구비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 구비서류를 구분, 공통사항, 해당사항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공통사항 |
비고 |
신규 |
- 영업신고서
- 위생교육 수료증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이·미용사 면허증
-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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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자의 면허정지·취소여부 확인 ※ 1면허 이중 영업 신고 불가 ※ 법인신고 불가 |
변경 |
- 변경신고서
- 기존 신고증(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소재지 변경시: 영업시설개요서, 임대차계약서
- 업종 간 변경 또는 업종추가: 변경 또는 추가 면허증 사본
- 그 외: 변경사항 증빙 서류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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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간 변경 또는 업종 추가시 30일이내 시설확인 |
지위 승계 |
- 지위승계신고서
- 권리이전증빙서류
- 양도양수: 양도양수서
- 상속: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상속인 증명서류
- 양도인: 기존 신고증
※ 직접 방문하지 않을 경우 신고서에 도장 사용(인감증명서 필요)
- 양수인: 위생교육수료증, 이·미용사 면허증,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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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자의 면허정지·취소여부 확인 ※ 1면허 이중 영업 신고 불가 ※ 법인신고 불가 |
폐업 |
- 폐업신고서
- 기존 신고증(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원본(통합폐업서비스 이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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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행정처분 진행 중인 건이 있을 경우 종료 후 폐업가능 - 과태료 미납 시 과태료 납부 후 폐업 가능 |
신고증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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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요약
공통
-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이용업
-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영업소 안에는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미용업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영업자 준수사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요약
공통
- 이·미용기구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영업소 내부에 이용업 신고증 및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 영업소 내부에 부가가치세, 재료비 및 봉사료 등이 포함된 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의 경우 영업소 외부에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지급요금표에는 일부항목(3개 이상)만을 표시할 수 있다.
- 3가지 이상의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 이용서비스의 최종 지급가격 및 전체 이용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업자는 해당 내역서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미용업
-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부미용을 위하여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