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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아이돌봄지원

세부사업내용

시간제/종일제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아동은 전액 부모부담(시간제 "라"형)으로 서비스 이용가능
시간제/종일제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에 대해 구분, 시간제 돌봄서비스,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로 구분한 표입니다.
구분 시간제 돌봄 서비스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안내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아동
  • 1회 2시간 이상 사용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720시간 이내
  • * 종합형 : 시간제 돌봄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1일 6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월 200시간 이내
이용 절차
  • 신청권자 : 아동 부모, 양육권자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식
    1.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2.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취업증빙 서류 등)
  • 신청 후 처리기한 : 14일 이내
비 고 전 화 02-507-0073
02-503-0041
홈페이지 과천시 가족센터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요금
시간제/종일제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해 이용 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로 구분한 표입니다.
이용 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 평일 주간 (기본형) 10,550원 / 시간
(종합형) 13,720원 / 시간
야간 할증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
돌봄 아동 3명 시 : 33.3% 감액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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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가족아동과 김정은
    전화번호
    02-3677-2256
최종 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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