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과천시 대표포털 분야별 포털

메뉴로 돌아가기
사이트맵 메뉴 열기

차량/교통

신규등록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의 신차등록과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부활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자동차 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등록절차

  • 창구
    • 신청서 제출
  • 세무과
    • 취·등록세 고지서 수령
  • 시청 1층 농협
    • 취·등록세 납부
    • 지역개발채권 매입
    • 수입인지 3,000원 구매
  • 창구
    • 자동차등록증 수령
    • 번호판 교부 안내

구비서류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공통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자동차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책임보험 가입, 방문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첨부서류
      • 개인 명의 :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 법인 명의 : 위임장(법인 인감 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서류
      • 공동명의 등록인 경우
        • 지분이 동일한 경우 : 공동명의합의서(도장날인), 신분증
        • 지분이 다른 경우 : 공동명의합의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명의 : 배우자, 직계 존·비속(배우자 포함), 형제자매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등본상 동일주소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 사단·단체명의 등록인 경우
          • 대표자 인감증명서, 사실증명서(세무서 발급), 고유번호증(단체등록인가서), 단체 정관(규약), 서면총회결의서(회의록/대표자 포함 5인 이상 인감 날인),
            회의 참석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직인증명서, 소속증명서

수수료

      • 증지 : 2,000원(타 시·도 차량 2,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등록세 및 지역개발채권 : 세무과 문의

과태료

      •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 10일이내 3만원, 10일을 초과 시 매1일 마다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페이지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최종 수정일
2023-06-09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