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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교통

이전등록

매매, 증여, 상속, 경락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록을 말하며, 소유권을 받은 자(양수인)는 반드시 법정기한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자동차 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등록절차

  • 창구
    • 신청서 제출
  • 세무과
    • 취·등록세 고지서 수령
  • 시청 1층 농협
    • 취·등록세 납부
    • 지역개발채권 매입
    • 수입인지 3,000원 구매
  • 창구
    • 자동차등록증 수령
    • 번호판 교부 안내

구비서류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자동차양도증명서 다운로드

공통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책임보험 가입, 방문인 신분증
    • 방문자별 첨부서류
      • 양도인만 방문한 경우 : 양수인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 양수인만 방문한 경우 :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양도인 인감날인 및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인 경우 추가 제출 : 위임장(법인 인감 날인) 및 (매도용)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서류
    • 상속 이전인 경우
      •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포기(동의)서(전원 인감날인), 상속포기자 전원 인감증명서 각 1부
    • 법원경매 이전등록
      • 경락대금 완납증명서
    • 법원판결 이전등록
      •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 사단·단체명의 등록인 경우
      • 대표자 인감증명서, 사실증명서(세무서 발급), 고유번호증(단체등록인가서), 단체 정관(규약), 서면총회결의서(회의록/대표자 포함 5인 이상 인감 날인),
        회의 참석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직인증명서, 소속증명서

수수료

    • 증지 : 1,000원(타 시·도 차량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등록세 및 지역개발채권 : 세무과 문의

범칙금

    • 이전등록기간 경과 : 이전등록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10만원, 10일을 초과 시 매1일 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 납부 거부시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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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교통과 유선아
    전화번호
    -
최종 수정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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