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증여, 상속, 경락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록을 말하며, 소유권을 받은 자(양수인)는 반드시 법정기한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자동차 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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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1층 농협
- 취·등록세 납부
- 지역개발채권 매입
- 수입인지 3,000원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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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자동차양도증명서 다운로드
공통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책임보험 가입, 방문인 신분증
- 방문자별 첨부서류
- 양도인만 방문한 경우 : 양수인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 양수인만 방문한 경우 :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양도인 인감날인 및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인 경우 추가 제출 : 위임장(법인 인감 날인) 및 (매도용)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서류
- 상속 이전인 경우
-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포기(동의)서(전원 인감날인), 상속포기자 전원 인감증명서 각 1부
- 사단·단체명의 등록인 경우
- 대표자 인감증명서, 사실증명서(세무서 발급), 고유번호증(단체등록인가서), 단체 정관(규약), 서면총회결의서(회의록/대표자 포함 5인 이상 인감 날인),
회의 참석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직인증명서, 소속증명서
수수료
- 증지 : 1,000원(타 시·도 차량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등록세 및 지역개발채권 : 세무과 문의
범칙금
- 이전등록기간 경과 : 이전등록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10만원, 10일을 초과 시 매1일 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 납부 거부시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