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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

숙박업

정의

  •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제외)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포함)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안내사항

건축물용도 확인
  •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토지이용계획 확인
  • 제1·2종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신고 제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상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의 경우 교육청의 확인(심의)필요(안양과천교육지원청 문의)
위생교육
  • (사)대한숙박업중앙회 02-2631-9868
대리 신고시
  • 개인: 위임장, 위임인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 법인: 위임장(법인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법인도장(사용인감도장 사용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대리인 신분증

※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구비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 구비서류를 구분, 공통사항, 해당사항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구비 서류 비고
신규
  • 영업신고서
  • 위생교육수료증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평면도, 설계도면 포함)
  •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한국전기안전공사)
  • 액화석유가스(LPG) 완성검사증명서(가스안전공사)
  •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결과 통보서
    ※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미터까지인 지역 내 해당
  •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 신분증(법인 시 법인서류)
※ 건물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신고 시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공용부분에서 사건·사고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다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생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
  •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물 소유주와 영업 신고자가 상이한 경우도 해당
변경
  • 변경신고서
  • 기존 신고증(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소재지 변경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등 관련 서류(신규 서류 참고)
  • 그 외: 변경사항 증빙 서류
  • 신분증(법인 시 법인서류)
- 숙박업 세부 업종 간 변경
- 영업소 명칭 및 상호, 소재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이상 증감(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영업신고 한 경우 3분의 1 미만의 증감도 포함)
- 법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지위
승계
  • 지위승계신고서
  • 권리이전증빙서류
    • 양도양수: 양도양수서
    • 상속: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상속인 증명서류
  • 양도인: 기존 신고증
    ※ 직접 방문하지 않을 경우 신고서에 도장 사용(인감증명서 필요)
  • 양수인: 위생교육수료증,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 신분증(법인 시 법인서류)
폐업
  • 폐업신고서
  • 기존 신고증(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신분증(법인 시 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원본(통합폐업서비스 이용 시)
※ 참고사항
- 행정처분 진행 중인 건이 있을 경우 종료 후 폐업가능
- 과태료 미납 시 과태료 납부 후 폐업 가능

시설기준

공통
  •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 접객대, 로비시설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공간에 설치
숙박업(생활)
  • 숙박업(생활)은 고정형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영업자 준수사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요약

객실·침구
  • 객실·접객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하며, 수시로 일광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건조시켜야 한다.
  • 객실의 물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작성·보급되는 식품 등의 공전에 따른 접객용 먹는물 규격에 적합한 물이어야 하고,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하여야 한다.
  • 객실·욕실 등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청소하고, 청소할 때에는 그에 적합한 도구를 용도별로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욕실 등
  • 원수는 목욜물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숙박업소에서 사용하는 저수조는 「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독·청소해야 한다.
환기 및 조명
  •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기계환기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시켜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객실·접객대 및 로비시설의 조명도는 75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의 조명도는 20럭스(복도 및 계단의 경우 심야에서 10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그 밖의 준수사항
  • 숙박영업자는 업소 내에 숙박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 숙박업(생활)의 취사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어야 한다.
  • 객실 주변에 호실별 또는 동별 난방을 위한 개별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별 난방설비 주변 또는 객실 내에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 접객대, 로비, 입구 등에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객실 입구에는 해당 객실의 운영책임자와 비상연락처를 표시해야 한다.
    • 매년 12월 31일까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시기마다 객실 수 및 영업장 면적 현황을 관할 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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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원위생과 안**
    전화번호
    02-3677-2231
최종 수정일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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