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세탁업: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
- 건물위생관리업: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대행하는 영업
안내사항
건축물용도 확인
- 세탁업: 제1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소매시장)
- 건물위생관리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소매시장)
※ 저수조(물탱크) 청소대행업은 맑은물사업소 문의
위생교육
- (사)한국세탁업중앙회 02-812-1142
-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02-465-5900
대리 신고시
- 개인: 위임장, 위임인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 법인: 위임장(법인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법인도장(사용인감도장 사용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대리인 신분증
※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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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구비서류를 구분, 공통사항, 해당사항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공통사항 |
해당사항 |
신규 |
- 영업신고서
- 위생교육수료증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 신분증(법인 시 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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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장비 구비 목록(건물위생관리업)
- 마루광택기 2대 이상, 진공청소기 2대 이상, 안전벨트, 안전모, 로프, 측정장비 필수 장비 사진으로 목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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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 변경신고서
- 기존 신고증(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신분증(법인 시 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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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변경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임대차 계약서(임대 시)
- 그 외: 변경사항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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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승계 |
- 지위승계신고서
- 권리이전증빙서류
- 양도양수: 양도양수서
- 상속: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상속인 증명서류
- 신분증(법인 시 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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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인: 기존 신고증
※ 직접 방문하지 않을 경우 신고서에 도장 사용(인감증명서 필요)
- 양수인: 위생교육수료증,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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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
- 폐업신고서
- 기존 신고증(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신분증(법인 시 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원본(통합폐업서비스 이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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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행정처분 진행 중인 건이 있을 경우 종료 후 폐업가능 - 과태료 미납 시 과태료 납부 후 폐업 가능 |
시설기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요약
공통
-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세탁업
- 세탁용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물위생관리업
-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다.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영업자 준수사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요약
세탁업자
-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는 유기용제의 누출이 없도록 항상 점검하여야 하고, 사용 중에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세탁물에는 세탁물의 처리에 사용된 세제·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약제가 남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세탁업자는 업소에 보관 중인 세탁물에 좀이나 곰팡이 등이 생성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건물위생관리업자
-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얼룩제거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창문을 열고 작업하는 등 증발된 가스를 흡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종사자에 대하여 사용장비 및 약제의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취급요령을 교육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