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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

세탁업 및 건물위생관리업

정의

  • 세탁업: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
  • 건물위생관리업: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대행하는 영업

안내사항

건축물용도 확인
  • 세탁업: 제1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소매시장)
  • 건물위생관리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소매시장)
    ※ 저수조(물탱크) 청소대행업은 맑은물사업소 문의
위생교육
  • (사)한국세탁업중앙회 02-812-1142
  •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02-465-5900
대리 신고시
  • 개인: 위임장, 위임인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 법인: 위임장(법인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법인도장(사용인감도장 사용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대리인 신분증

※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구비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 구비서류를 구분, 공통사항, 해당사항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공통사항 해당사항
신규
  • 영업신고서
  • 위생교육수료증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 신분증(법인 시 법인서류)
  • 청소장비 구비 목록(건물위생관리업)
    • 마루광택기 2대 이상, 진공청소기 2대 이상, 안전벨트, 안전모, 로프, 측정장비 필수 장비 사진으로 목록 작성
변경
  • 변경신고서
  • 기존 신고증(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신분증(법인 시 법인서류)
  • 소재지 변경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임대차 계약서(임대 시)
  • 그 외: 변경사항 증빙 서류
지위
승계
  • 지위승계신고서
  • 권리이전증빙서류
    • 양도양수: 양도양수서
    • 상속: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상속인 증명서류
  • 신분증(법인 시 법인서류)
  • 양도인: 기존 신고증
    ※ 직접 방문하지 않을 경우 신고서에 도장 사용(인감증명서 필요)
  • 양수인: 위생교육수료증,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폐업
  • 폐업신고서
  • 기존 신고증(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신분증(법인 시 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원본(통합폐업서비스 이용 시)
※ 참고사항
- 행정처분 진행 중인 건이 있을 경우 종료 후 폐업가능
- 과태료 미납 시 과태료 납부 후 폐업 가능

시설기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요약

공통
  •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세탁업
  • 세탁용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물위생관리업
  •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다.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영업자 준수사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요약

세탁업자
  •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는 유기용제의 누출이 없도록 항상 점검하여야 하고, 사용 중에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세탁물에는 세탁물의 처리에 사용된 세제·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약제가 남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세탁업자는 업소에 보관 중인 세탁물에 좀이나 곰팡이 등이 생성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건물위생관리업자
  •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얼룩제거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창문을 열고 작업하는 등 증발된 가스를 흡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종사자에 대하여 사용장비 및 약제의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취급요령을 교육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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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원위생과 안**
    전화번호
    02-3677-2231
최종 수정일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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