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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교통

폐지신고

이륜자동차의 폐차. 도난. 분실 사용폐지를 할 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

신고기간

폐차말소, 도난말소, 분실, 사용폐지 : 15일 이내

위반시 과태료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20,000원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1일 ~ 180일 : 60,000원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81이후 : 100,000원

소요비용

  • 수수료 : 무료
  • 말소등록세 : 125cc 이상의 경우 15,000원

구비서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서 다운로드

  • 이륜자동차 폐지 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를 제외한다)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 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한한다)
  • 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 법인인 경우 : 15일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본인 등록 시 신분증지참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원 판결 말소

확정 판결문(소유권에 관한 판결)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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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교통과 남희수
    전화번호
    02-3677-2702
최종 수정일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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