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의 폐차. 도난. 분실 사용폐지를 할 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
신고기간
폐차말소, 도난말소, 분실, 사용폐지 : 15일 이내
위반시 과태료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20,000원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1일 ~ 180일 : 60,000원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81이후 : 100,000원
소요비용
- 수수료 : 무료
- 말소등록세 : 125cc 이상의 경우 15,000원
구비서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서 다운로드
- 이륜자동차 폐지 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를 제외한다)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 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한한다)
- 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 법인인 경우 : 15일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본인 등록 시 신분증지참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원 판결 말소
확정 판결문(소유권에 관한 판결)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