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은 분실, 훼손, 기재사항 부족 등 사유발생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증을 갖추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 5만원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자동차등록증은 분실, 훼손, 기재사항 부족 등 사유발생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증을 갖추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 5만원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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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서 |
개인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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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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