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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교통

자동차등록증재발급

자동차등록증은 분실, 훼손, 기재사항 부족 등 사유발생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증을 갖추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 5만원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재교부 신청 장소

  •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사이트(http://www.ecar.go.kr)에서 발급가능 공동인증서필요, 인터넷 발급 수수료 600원
  •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만 가능(공동소유인 경우 대표자만 발급 가능)
  • 전국 시·군·구의 차량등록부서
  • 시·구청,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FAX민원 신청시에는 3시간 이내에 전국 모든 차량의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음

수수료

  • 수입증지 : 700원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재발급 구비서류를 구분, 구비서류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서
개인차량
  • 본인 방문시 : 신분증
  •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 :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공동소유 차량인 경우 : 방문자가 공동소유자중 1명인 경우 공동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제출 면제
법인차량
  • 대표자 방문시 :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대리인 방문시 :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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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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