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소분ㆍ판매업 및 식품운반업
영업의 종류
- 식품소분업 :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 판매하는 영업
- 식품판매업
- 식용얼음판매업 :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 제외
-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 판매하는 영업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기타식품판매업 : 영업장 면적(300㎡)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면적1,000㎡이상일 경우 주용도가 판매시설) - 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해당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운반하는 경우,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 운반하는 경우 제외)
안내사항
건축물용도 확인
- 1종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 소매점, 2종 근생시설 제조업소
신규 위생교육
-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식품운반업
- ▶ 한국식품산업협회 (02-3470-8100)
- ▶ 인터넷 온라인 교육 : http://www.kfia21.or.kr
- 식품자동판매기업
-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02-425-6126~8)
- ▶ 인터넷 온라인 교육 : http://www.efaedu.or.kr
구비서류
- 대리신고 : 위임장,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의 경우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법인도장(사용인감 도장 사용 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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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통사항 | 해당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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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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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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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변경 | 소재지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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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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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 양수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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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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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이전 증빙서류
- 양도양수 : 양도양수서
- 상속 :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 합병 등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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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원위생과 이서연
- 전화번호
- 02-3677-2231
- 최종 수정일
- 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