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과천시 대표포털 분야별 포털

메뉴로 돌아가기
사이트맵 메뉴 열기

보건/위생

식품소분ㆍ판매업 및 식품운반업

정의

  • 식품소분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 식품판매업
    • 식용얼음판매업 :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그대로 판매하거나 내부에서의 자동적인 혼합·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다만, 소비기한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 판매하는 영업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기타식품판매업 : 영업장 면적(300㎡)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면적1,000㎡이상일 경우 주용도가 판매시설)
  • 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하는 경우,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 제외)

안내사항

건축물용도 확인
  • 근린생활시설
위생교육
대리 신고시
  • 개인: 위임장, 위임인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 법인: 위임장(법인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법인도장(사용인감도장 사용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대리인 신분증

※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공동명의
  • 위생교육수료증: 대표자 중 1명 수료
  • 건강진단결과서: 대표자 전원 필요
  •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인 모두 계약, 법인의 경우 법인으로 계약

구비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 구비서류를 구분, 공통사항, 해당사항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공통사항 해당사항
신규
  • 영업신고서
  • 위생교육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서류)
  • 수수료 : 28,000원
※ 법인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 법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 법인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 식품자동판매기: 식품자동판매기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이상 신고시)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차량등록증(냉장,냉동 적재고)
  • 식품운반업: 차량등록증, 적재고 내외부 온도계설치 사진, 시설사용계약서(차고, 세차장 임대시)
    ※ 자가 세차장 사용 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 필요
  • 유통전문판매업: OEM계약서, 제조사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사본, 보관창고내역서(보관창고 따로 있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
    ※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 계약
변경
  • 변경신고서
  • 기존 신고증(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서류)
소재지변경 소재지외
  •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 사용 시)
  •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 수수료 : 26,500원
  • 법인명,법인대표자 변경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도장
  • 대표자 개명: 주민등록초본
  • 그 외 변경사항
    •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9,300원
    (성명, 법인 대표자 변경은 면제)
지위
승계
  • 지위승계 신고서
  • 권리이전증빙서류
    • 양도양수: 양도양수서
    • 상속: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 증명서류
    • 합병 등: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 서류)
양도인 양수인
  • 기존 신고증
    • 분실 시 신고서에 분실 사유 기재
※ 직접 방문하지 않을 경우 신고서에 도장 사용(인감증명서 필요)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 수수료 : 9,300원
폐업
  •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폐업 신고서
  • 기존 신고증(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신분증 (법인일 경우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원본(통합폐업서비스 이용 시)
※ 참고사항
- 행정처분 진행 중인 건이 있을 경우 종료 후 폐업가능
- 과태료 미납 시 과태료 납부 후 폐업 가능
신고증
재발급
  • 재발급신고서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 서류)
  • 수수료: 5,300원
-

시설기준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공통시설기준)
작업장 또는 판매장(식품자동판매영업 및 유통판매업 제외)
  •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신고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급수시설(식품소분업 등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외)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화장실(식품자동판매기영업 제외)
  •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제외)
  •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업종별 시설기준
식품소분업
  • 식품등을 소분·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소분·포장하려는 제품과 소분·포장한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 소분실 기준
    •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소분실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 나.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필요한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줄)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라.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외)
    • 마.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
  • 작업장은 폐기물ㆍ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식용얼음 판매업
  • 판매장은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와 취급실이 구획되어야 한다.
  • 취급실의 바닥은 타일·콘크리트 또는 두꺼운 목판자 등으로 설비하여야 하고,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 판매장의 주변은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 배수로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비자에게 배달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생적인 용기가 있어야 한다.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식품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라 한다)는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 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음용온도는 68℃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자판기 내부에는 살균등(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정수기 및 온도계가 부착되어야 한다.(물 사용 안할 경우 제외)
  • 자판기 안의 물탱크는 내부청소가 쉽도록 뚜껑을 설치하고 녹이 슬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내부에서의 자동적인 혼합·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는 자판기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적절하게 세척·관리할 수 있고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워야 하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 및 살균이 가능해야 한다.
  • 내부에서의 자동적인 혼합·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는 자판기의 경우 혼합·처리과정에 사용하는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유통전문 판매업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 및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으로서 구매자가 직접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 용도의 건축물 또는 창업보육센터를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다.
  •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 상시 운영하는 반품·교환품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작업장
    • 가. 식품을 선별·분류하는 작업은 항상 찬 곳(0~18℃)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나.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 다.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 라. 쥐, 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마. 칼, 도마 등 조리기구는 육류용과 채소용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그 용도로만 사용
  • 창고 등 보관시설
    • 가.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 나. 식품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냉장·냉동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식품을 처리하는 경우 제외)
    • 다. 서로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식품을 보관·운반하는 경우 구분하여 보관·운반하여야 한다.
  • 운반차량
    • 가.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기타식품 판매업
  • 냉동시설 또는 냉장고·진열대 및 판매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식품운반업의 시설기준
운반시설
  •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 또는 선박이 있어야 한다.(어패류에 식용얼음 넣어 운반하는 경우, 냉장·냉동시설 필요없는 식품 취급 시 등 냉동·냉장시설 필요없는 경우 제외)
  • 냉동 또는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운반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도계의 온도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보이도록 조작(造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 적재고는 혈액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세차시설
  • 전용세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차고
  • 전용차고를 두어야 한다. (사용신고 대상이 아닌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제외)
사무소
  •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자는 제외)

영업자 준수사항

식품소분·판매·운반영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제외

  • 영업자간의 거래에 관하여 식품의 거래기록을 작성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2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영업소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식품운반업자는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동물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반목적 외에 운반차량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보관·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보관 시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 식품판매영업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진열·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식품소분·판매업자는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이를 수입·가공·사용·운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식품소분업자 및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2년간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과 증거품(사진, 해당 식품 등을 말한다)은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는 이물 또는 증거품은 2개월간 보관할 수 있다.
  •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제조·가공을 위탁한 제조·가공업자에 대하여 반기마다 1회 이상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품질인증을 받은 자 제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
  • 자판기용 제품은 적법하게 가공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보관 시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 자판기 내부의 정수기 등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계·기구 또는 살균장치 등이 낡거나 닳아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바꾸어야 하고, 그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즉시 그 기능을 보강하여야 한다.
  • 자판기 내부의 재료혼합기, 급수통, 급수호스 등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하루 1회 이상 세척 또는 소독하여 청결히 하여야 하고, 그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자판기 설치장소 주변은 항상 청결하게 하고,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 또는 종이컵 수거대(종이컵을 사용하는 자판기만 해당한다)를 비치하여야 하며, 쥐·바퀴 등 해충이 자판기 내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매일 위생상태 및 고장여부를 점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은 점검표에 기록하여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위생상태 점검표의 내용을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결과, 비고 별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결과 비고
    내부청결상태 정상가동여부
  • 자판기에는 영업신고번호, 자판기별 일련관리번호(2대 이상의 경우), 제품의 명칭 및 고장시의 연락전화번호를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판매기 앞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
  • 영업자는 식품의 구매·운반·보관·판매 등의 과정에 대한 거래내역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보관·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냉동식품을 공급할 때에 해당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해동을 요청할 경우 해동을 위한 별도의 보관 장치를 이용하거나 냉장운반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이 해동 중이라는 표시, 해동을 요청한 자, 해동 시작시간, 해동한 자 등 해동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구, 용기 및 포장은 사용 전, 사용 후 및 정기적으로 살균·소독하여야 하며, 동물·수산물의 내장 등 세균의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식품 부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사용한 기구에 따른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보관 시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페이지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 담당부서
    자원위생과 안**
    전화번호
    02-3677-2231
최종 수정일
2025-07-28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