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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

이ㆍ미용사 면허 신청

구비서류

구비서류를 면허신청, 면허증 재교부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신규
  • 신청서
  • 건강진단서(용도: 이·미용사 면허 발급용)
    ※ 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결핵), 마약 및 그 밖의 약물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 국가기술자격증 수첩 또는 졸업증명서
  •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성적증명서 등):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학교에서 1년이상 이·미용 과정 이수자에 해당
  • 사진1매(최근6개월 이내 찍은 탈모 상반신 정면, 가로3.5cm 세로4.5cm)
  • 신분증
  • 수수료: 5,500원
  • 발급대상자
    • 전문대학·고등학교 등에서 이·미용학과 졸업자
    •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학교에서 1년이상 이·미용 과정 이수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미용사 자격 취득자
※ 신청자 결격사유 확인
재교부
  • 재교부 신청서
  • 면허증 원본(분실 시 분실사유 기재)
  • 사진1매(최근6개월 이내 찍은 탈모 상반신 정면. 가로3.5cm 세로4.5cm)
  • 기재 사항 변경 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신분증
  • 수수료: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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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원위생과 안**
    전화번호
    02-3677-2231
최종 수정일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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