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
- 신청서
- 건강진단서(용도: 이·미용사 면허 발급용)
※ 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결핵), 마약 및 그 밖의 약물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 국가기술자격증 수첩 또는 졸업증명서
-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성적증명서 등):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학교에서 1년이상 이·미용 과정 이수자에 해당
- 사진1매(최근6개월 이내 찍은 탈모 상반신 정면, 가로3.5cm 세로4.5cm)
- 신분증
- 수수료: 5,500원
- 발급대상자
- 전문대학·고등학교 등에서 이·미용학과 졸업자
-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학교에서 1년이상 이·미용 과정 이수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미용사 자격 취득자
※ 신청자 결격사유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