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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

이ㆍ미용사 면허 신청

구비서류

  • 건강진단서 : 진단서 용도가 미용사 또는 이용사 면허 발급용이라고 표기하여야 함
    (법정감염병, 활동성폐결핵, 성병, 피부병, 정신병, 마약류 등의 중독증 증상이 없음을 증명이 가능한 병원에서 발급)
구비서류를 면허신청, 면허증 재교부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면허 신청 면허증 재발급
  • 신청서
  • 신분증
  • 건강진단서(최근 6개월이내, 용도: 이‧미용사 면허 발급용)
  • 국가자격증 수첩 또는 졸업증명서
  •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성적증명서 등) :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이상 이·미용 과정 이수자에 해당
  •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탈모 상반신 정면, 가로3.5cm, 세로4.5cm)
  • 수수료 : 5,500원
  • 발급 대상자
    • 전문대학‧고등학교 등에서 이‧미용학과 졸업자
    •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미용 과정 이수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미용사 자격 취득자
    •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결격사유 조회
  • 재발급신청서
  • 신분증
  • 면허증 원본(기재사항 변경 및 훼손시)
  • 분실사유서(분실시)
  • 사진 1매
  • 수수료 : 3,000원
페이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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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원위생과 안**
    전화번호
    02-3677-2231
최종 수정일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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