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과학육성 조례
과천시 과학육성 조례
제정이유
- “국립과천과학관” 건립을 계기로 과학문화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한 과학문화도시 기본구상용역 완료
- 과학문화도시 추진에 관한 기준근거 및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도시정체성 및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미래의 과학꿈나무가 자라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육성과 과학문화도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과 의무)
-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에게 과학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여 과학문화 증진에 노력한다.
- 시장은 과학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과학문화도시사업 지원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과학기술인 육성사업)
시장은 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연구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초, 중, 고교생의 과학적 창의력 개발 지원사업
- 국내 학술활동 및 국제협력 활동 지원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과학기술문화 확산사업)
- 시장은 시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과학기술 문화를 증진하고 생활과학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과학기술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생활과학교실 육성 및 과학기술동호회 지원
- 각종 과학기술 경진대회
- 국내 • 외 우수 전람회 • 전시회의 참관 및 유치
- 시민에 대한 과학기술 대중화 사업지원
- 과학기술관련 강좌 및 학술발표회
- 지역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세미나, 포럼 등의 회의 개최
- 기타 과학기술과 관련된 행사
-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과학기술문화 기반시설 확충)
시장은 과학기술의 저변확산을 위하여 과학 기술문화를 체험 및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장 과학육성협의회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과천시 과학육성과 과학문화도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과학육성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과학육성과 과학문화도시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 과학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과학육성기금 조성 • 관리 • 운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과학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 등)
-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과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 과천시에 재직 중인 실 • 과장급 공무원
- 과학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과학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
-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 한다.
-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9조(회의)
-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는 연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 한다.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직능 및 기관, 단체에서 해당 직위를 상실한 때
- 위원이 사망, 질병 및 해외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위원의 사퇴, 전보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 유지가 부적당할 때
제11조(간사 등)
- 협의회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 한다.
-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 협의회 심의 결과 및 보고
-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의견의 청취 등)
- 협의회는 제6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또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협의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회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의 누설금지)
협의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협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보칙
제16조(포상)
시장은 과학육성과 과학문화도시사업 추진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과학개정 조례
제정이유
- 과학문화도시를 추진함에 있어 과학육성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함.
주요내용
- 가.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신설(제12조)
- 나. 회의참석 수당 지급 규정 개정(제14조)
[공포내용]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조례 제1142호
과천시 과학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과천시 과학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실무 협의회를 둔다.
- 실무 협의회는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의 실무담당자 및 관내 학교 과학교사를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 위원장은 정보과학도서관 관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실무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는 연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 한다.
-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해당 직위를 상실 하거나 질병 및 해외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 실무협의회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과학 문화 팀장으로 하며,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심의결과 및 보고, 기타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 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4조(수당 등)①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 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제15조부터 18조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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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정보과학도서관 주재범
- 전화번호
- 02-2150-3033
- 최종 수정일
- 202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