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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과천시 과학육성 조례

과천시 과학육성 조례

제정이유
  • “국립과천과학관” 건립을 계기로 과학문화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한 과학문화도시 기본구상용역 완료
  • 과학문화도시 추진에 관한 기준근거 및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도시정체성 및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미래의 과학꿈나무가 자라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육성과 과학문화도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과 의무)
  1.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에게 과학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여 과학문화 증진에 노력한다.
  2. 시장은 과학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과학문화도시사업 지원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과학기술인 육성사업)

시장은 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연구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초, 중, 고교생의 과학적 창의력 개발 지원사업
  2. 국내 학술활동 및 국제협력 활동 지원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과학기술문화 확산사업)
  1. 시장은 시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과학기술 문화를 증진하고 생활과학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과학기술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과학교실 육성 및 과학기술동호회 지원
    2. 각종 과학기술 경진대회
    3. 국내 • 외 우수 전람회 • 전시회의 참관 및 유치
    4. 시민에 대한 과학기술 대중화 사업지원
    5. 과학기술관련 강좌 및 학술발표회
    6. 지역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세미나, 포럼 등의 회의 개최
    7. 기타 과학기술과 관련된 행사
  2.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과학기술문화 기반시설 확충)

시장은 과학기술의 저변확산을 위하여 과학 기술문화를 체험 및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장 과학육성협의회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과천시 과학육성과 과학문화도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과학육성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과학육성과 과학문화도시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2. 과학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과학육성기금 조성 • 관리 •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과학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 등)
  1.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과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과천시에 재직 중인 실 • 과장급 공무원
    3. 과학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과학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
  1.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 한다.
  2.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9조(회의)
  1.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는 연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 한다.
  2.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능 및 기관, 단체에서 해당 직위를 상실한 때
  2. 위원이 사망, 질병 및 해외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의 사퇴, 전보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 유지가 부적당할 때
제11조(간사 등)
  1. 협의회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2.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 한다.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협의회 심의 결과 및 보고
    4.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의견의 청취 등)
  1. 협의회는 제6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또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협의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회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의 누설금지)

협의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협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보칙
제16조(포상)

시장은 과학육성과 과학문화도시사업 추진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과학개정 조례

제정이유
  • 과학문화도시를 추진함에 있어 과학육성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함.
주요내용
  • 가.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신설(제12조)
  • 나. 회의참석 수당 지급 규정 개정(제14조)
[공포내용]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조례 제1142호

과천시 과학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과천시 과학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1.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실무 협의회를 둔다.
  2. 실무 협의회는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의 실무담당자 및 관내 학교 과학교사를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3. 위원장은 정보과학도서관 관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실무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는 연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 한다.
  5.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해당 직위를 상실 하거나 질병 및 해외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6. 실무협의회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과학 문화 팀장으로 하며,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심의결과 및 보고, 기타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 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4조(수당 등)①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 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제15조부터 18조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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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정보과학도서관 주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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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150-3033
최종 수정일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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