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서비스는 수준 평가를 통해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법적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제22조
공중위생서비스는 수준 평가를 통해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평가기관
과천시청 자원위생과
평가대상
공중위생영업소(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목욕업, 공중위생관리업)
평가방법
업소를 방문하여 평가 도구표에 의한 현지조사 및 평가 실시
평가주기
업소를 방문하여 평가 도구표에 의한 현지조사 및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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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영역 | 세부항목 | 항목수 |
---|---|---|---|
이용업 (3개 영역, 45개 항목) |
일반현황 | 업소명, 주소, 영업자, 연락처 등 | 9개 |
준수사항 | 게시현황, 조명상태, 이용기구 소독장비 비치 등 | 9개 | |
권장사항 | 출입문 투명상태, 수건 청결상태 등 | 27개 | |
미용업 (3개 영역, 45개 항목) |
일반현황 | 업소명, 주소, 영업자, 연락처 등 | 9개 |
준수사항 | 게시현황, 조명상태, 미용기구관리 등 | 9개 | |
권장사항 | 소화기 비치, 의자 청결상태 등 | 27개 | |
세탁업 (3개 영역, 31개 항목) |
일반현황 | 업소명, 주소, 영업자, 연락처, 행정처분 이력 등 | 6개 |
준수사항 | 세탁물, 유기용제 관리 등 | 4개 | |
권장사항 | 작업대, 세탁물 인수증 교부 등 | 21개 | |
숙박업 (3개 영역, 33개 항목) |
일반현황 | 업소명, 주소, 영업자, 연락처, 행정처분 이력 등 | 7개 |
준수사항 | 게시현황, 객실·먹는 물 관리 등 | 8개 | |
권장사항 | 소화기 비치, 물품관리, 욕실관리 등 | 18개 | |
목욕업 (3개 영역, 43개 항목) |
일반현황 | 업소명, 주소, 영업자, 연락처 행정처분 이력 등 | 11개 |
준수사항 | 게시현황, 조명상태, 발한실 관리 등 | 19개 | |
권장사항 | 소화기 관리상태, 미끄럼 방지, 식품판매 등 | 13개 | |
위생관리용역업 (3개 영역, 28개 항목) |
일반현황 | 업소명, 주소, 영업자, 연락처 등 | 6개 |
준수사항 | 장비 및 교육 등 | 5개 | |
권장사항 | 작업표준, 청소용품대장 비치 등 | 17개 |
구분 | 등급 | 점수기준(100점 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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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업소 | 녹색등급 | 90점 이상 |
우수업소 | 황색등급 | 80점 이상 90점 미만 |
일반관리대상업소 | 백색등급 | 80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