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신고 안내 : 자원위생과 02-3677-2231
참고사항

영업신고 안내사항

- 기존 영업장소가 폐업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신규로 영업신고 할 수 없음.

- 폐업신고는 영업주가 직접신고 하여야 하며, 타인이 할 때는 위임장 지참
※ 영업자의 전국 행정처분(1년) 확인

- 상호(간판명) 중복사용여부 확인(동일업종에서 동일상호 사용불가)
구비서류
서류 | 내용 |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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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수료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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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검사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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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소방서 02-331-4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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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원위생과 안**
- 전화번호
- 02-3677-2231
- 최종 수정일
-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