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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부동산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상속인, 대리인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수임인)
    •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 : 호주상속인
    •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신청시기

  •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된 이후 가능

신청기관 및 방법

  • 가까운 시·군·구청 및 시·도청 지적업무부서에 직접 방문 신청
  •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본인인증 및 구비서류 필요)

자료열람 범위 및 처리

  • 전국의 토지소유현황 조회
    ※ 채권확보 ·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조회 불가

구비서류

  • 망일자가 등재된 제적등본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에 신청인과 사망자의 혈연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 신청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산상속인이 위임을 하는 경우 :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수수료

    • 없음

    문 의

    • 과천시청 열린민원과 지적정보팀 (☎ 02-3677-2152)
    페이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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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열린민원과 강우석
      전화번호
      02-3677-2152
    최종 수정일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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