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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어린이집인가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 어린이집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 시설이라 함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2제1항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 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각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과 부모협동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어린이집의 규모

  • 어린이집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인을 초과할 수 없다.
    • 국·공립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 직장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 법인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
    • 가정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
    • 부모협동어린이집 :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1인 이상 출자 및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일반기준
  • 어린이집의 구조와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을 제외한다)은 영유아 1인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보육실
  •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1층(당해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주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내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하는 경우와 건물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층과 3층에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되,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아반 보육실은 1층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보육실은 거실, 포복실 및 유희실을 포함하여 영유아 1인당 2.64제곱 미터 이상으로 한다.
  • 보육실에는 침구, 놀이기구 및 쌓기놀이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과학활동, 음률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 어린이집은 환기·채광·조명·온습도가 적절히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보육실은 바닥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조리실

  • 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하여 청정한 실내환경을 유지 하도록하며,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동일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목욕실

  • 목욕실은 난방을 하여야 한다.
  • 바닥은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
  • 샤워설비, 세면설비 및 냉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수도꼭지는 온수 사용시 화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목욕실은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위치하여야 한다.

화장실

  • 바닥은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
  • 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은 냉온수의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 화장실은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보육실과 동일한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놀이터

  • 보육정원 50명 이상인 어린이집(12개월 미만 영아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3.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모래밭(천연 및 인공 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 블록도 가능함)에 대근육 활동시설 등 놀이시설물 3종 이상이 설치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용시설 밀집지역 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옥내놀이터(지하 또는 옥상에는 설치 불가)를 설치하거나 인근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인근놀이터를 활용할 경우에는 인근놀이터 이용 계획서를 보육시설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옥외놀이터에 설치하는 놀이시설물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놀이기구 안전검사를 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놀이터에 설치하는 놀이시설물은 안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놀이시설물은 영유아의 신장 및 체중을 고려하고, 표면도색의 독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영유아가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놀이시설물 아래와 주변의 공간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가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칠 수 있는 방해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놀이시설물의 어떠한 부분에도 영유아의 살을 베거나 찌를 수 는 날카로운 부분, 모서리, 뾰족한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놀이시설물의 돌출부분인 볼트와 너트는 위로 튀어나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볼트와 너트가 위를 향하고 있는 때는 그 높이가 3.2밀리미터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놀이시설물에 구멍이나 틈이 있는 경우 영유아의 몸이 빠지거나 끼는 사고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놀이시설물은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제조업자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설치하여야한다.

급배수시설

  • 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에 의하여 먹는 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기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한다.
  • 어린이집에서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저수조 등의 시설을 경유하여야 한다.
  • 더러운 물, 빗물 등이 잘 처리되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비상재해 대비시설

  • 소화용 기구를 갖춰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이 2층 이상인 경우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를 반드시 설치하고, 그 밖에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대피시설, 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한다.
  • 가스를 사용하는 때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그 밖의 실내설비

  • 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비상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어야 하고, 밖에서 쉽게 열 수 있어야 하며,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아니하도록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돌출형 방열기(라디에이터)는 영유아의 신체가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와 유사한 온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유아가 직접 온열기에 닿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책상, 의자 등 가구의 모서리는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된 것이나, 고무 등으로 모서리에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보육실에 설치된 교구장, 수납장 등은 안전을 위하여 아래 부분에 무거운 비품 을 보관하여야 하고, 선반을 설치하는 때에는 물건이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하며,무거운 물건은 너무 많이 쌓아 놓아서는 아니된다.
  • 보일러 설비, 퓨즈박스(두꺼비집), 화기, 소독수, 살충제, 조리실의 칼, 가위, 포 크, 랩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아니하는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 어린이집 내부(벽, 천장 등)의 마감재료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 한 불연재, 준불연재 또는 난연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실내장 식물과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 및 카페트 등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대 상물품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장애아 20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 및 설비 외에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장애아가 활동하기에 충분하도록 어린이집은 장애아 1인당 7.83제곱미터 이상, 보육실(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치료교실, 집단활동실을 포함한다)은 장애아 1인당 6.6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게 설계되어야 하며,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럭이나 유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회전문과 자재문은 금하며 자동문 설치시 문의 개폐시간은 3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휠체어에 앉은 영유아가 문의 손잡이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 계단 외에 엘리베이터 또는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장애아통합시설은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2층 이상의 시설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적어도 한 곳 이상에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 되도록 하고,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럭이나 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복도, 문, 화장실은 휠체어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2층 이상의 시설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적어도 한 곳 이상에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 되도록 하고,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럭이나 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복도, 문, 화장실은 휠체어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절차

  • 01. 보육시설 설치상담
    신청서 접수
    • 신청절차 :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시청사회복지과에 신청
    • 첨부서류 : 건축물대장,
      보육시설장 자격증
  • 02. 보육시설 설치상담
    의견서 통지
    현지실사, 설치기준 적합여부 확인한 다음 설치상담신청서 접수 후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 03. 보육시설
    인가신청서 접수
    • 소방시설 점검 및 시설장
      결격사유 조회
    • 현장확인 통하여 세부 설치기준 적합여부 판단
      (처리기한 14일)
  • 04. 인가결정통지
    신청인에게 인가여부 통지 및 인가증 교부

인가 신청 시 제출서류

  •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
  • 단체의 회식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 건축물대장,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시설 및 설비목록
  •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명서류
  •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포함)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전기 및 가스안전점검서 등

담당부서

보육수요에 따라 인가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시청으로 문의
과천시청 사회복지과(☎02-3677-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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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가족아동과 이영환
    전화번호
    02-3677-2266
최종 수정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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