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상수도사업소는 시민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내를 클릭시 상세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수도민원안내
- 수도민원 전화안내
- 누수 신고안내
- 급수공사 신청안내
-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신청안내
-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신청안내
- 명의변경 신청안내
- 급수중지 및 중지해지 신고안내
- 급수폐전 신고안내
- 업종변경 신청안내
- 지하누수 요금감면 신청안내
수도민원 전화안내
수도요금 문의 | 02-2150-3711 | 수돗물 수질 문의 | 02-2150-3733 |
---|---|---|---|
수도 고장신고 | 02-2150-3723 | 단수 신고 | (주간) 02-2150-3720 / (야간) 02-2150-3700 |
누수 신고안내
접수처 | 맑은물사업소 | 주관 부서 | 맑은물정책팀 |
전화 번호 |
02-2150-3711 |
---|---|---|---|---|---|
신청 방법 | 처리절차 : 맑은물사업소로 방문 또는 전화 신고 | 소요 시간 | 1일 | ||
수수료 | 없음 | ||||
구비 서류 | 수용가 주소, 성명, 전화번호 | ||||
신청 대상 | 급,배수관의 누수 발생시 옥외 계량기 이전 까지는 맑은물사업소에서 수리하며, 급수 계량기 이전의 급,배수관의 누수는 맑은물사업소에서 수리하나 급수 계량기 이후 옥내 배관의 누수는 수용가에서 수리합니다. |
급수공사 신청안내
접수처 | 맑은물사업소 | 주관부서 | 맑은물공급팀 | 전화번호 | 02-2150-3723 |
---|---|---|---|---|---|
신청방법 | 처리절차 : 구비서류를 첨부, 상수도사업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급수공사 신청접수 →현장조사 및 설계승인 → 고지서 발부 → 공사비 납부(수요가) →작업지시 및 공사완료 | 소요시간 | 5일(공사비 납부통지) | ||
수수료 | 공사비의 1/100 | ||||
구비서류 |
|
||||
신청대상 | 급수 공사 승인을 받고자 하는 분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사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비는 공사규모에 의하여 산출합니다. |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신청안내
접수처 | 맑은물사업소 | 주관 부서 | 맑은물정책팀 | 전화 번호 | 02-2150-3711 |
---|---|---|---|---|---|
신청 방법 | 처리절차 : 맑은물사업소로 방문 신청서를 작성 - 시험신청서 접수→ 계량기 교체→ 시험의뢰→ 시험실시→ 결과통보 | ||||
수수료 | 청구인 부담(다만, 시험결과가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 | ||||
구비서류 | 없음 | ||||
신청대상 | 수도 사용자는 수도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 시장에게 계량기 시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신청안내
접수처 | 맑은물사업소 | 주관부서 | 맑은물생산팀 | 전화번호 | 02-2150-3712 |
---|---|---|---|---|---|
신청방법 | 처리절차 : 세대주가 수도요금 영수증을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관할 주민센터에 가구분할 신청접수 → 서류검토 → 가구분할처리 → 통보 | 소요시간 | 3일 | ||
수수료 | |||||
구비서류 |
|
||||
신청대상 | 1주택에 여러가구가 살고 있을때에는 가정용에 한하여 거주지 주민센터에 가구분할 신청을 하시면 요금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명의변경 신청안내
접수처 | 맑은물사업소 | 주관 부서 | 맑은물생산팀 | 전화 번호 | 02-2150-3712 |
---|---|---|---|---|---|
신청 방법 | 처리절차 : 맑은물사업소로 방문신청서 작성 또는 전화로 신청 명의변경 신고서 접수 → 명의변경 처리 → 통보 | 소요 시간 | 3일 | ||
수수료 | 없음 | ||||
구비서류 | 없음 | ||||
신청대상 | - |
급수중지 및 중지해지 신고안내
접수처 | 맑은물사업소 | 주관부서 | 맑은물정책팀 | 전화번호 | 02-2150-3711 |
---|---|---|---|---|---|
신청방법 | 처리절차 : 맑은물사업소로 방문신청서 작성 - 급수중지/중지해제 신청 접수 → 검토 → 현장조치 → 통보 | 소요시간 | 3일 | ||
수수료 | 없음 | ||||
구비서류 | 없음 | ||||
신청대상 | - |
급수폐전 신고안내
접수처 | 맑은물사업소 | 주관부서 | 맑은물정책팀 | 전화번호 | 02-2150-3711 |
---|---|---|---|---|---|
신청방법 | 처리절차 : 맑은물사업소로 방문신청서 작성 폐전신고 접수 → 요금확인 → 현장조치 → 통보 | 소요시간 | 2일 | ||
수수료 | |||||
구비서류 |
|
||||
신청대상 | 수도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아서 철거하고자 할때 신청합니다. 폐전직전까지 사용한 사용료를 완납하여야 하므로 계량기지침을 확인 후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업종변경 신청안내
접수처 | 맑은물사업소 | 주관 부서 | 맑은물생산팀 | 전화 번호 | 02-2150-3712 |
---|---|---|---|---|---|
신청 방법 | 처리절차 : 맑은물사업소로 방문신청서를 작성 또는 전화로 신청 - 업종변경 신고서 접수 → 관계서류확인 → 업종변경처리 → 통보 | 소요 시간 | 3일 | ||
수수료 | 없음 | ||||
구비서류 | 업종변경 신청서 | ||||
신청대상 |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때의 업종변경 신고는 업종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상수도사업소에 신청합니다. 업종변경은 검침기간중의 신고분은 다음날 납기분부터, 검침기간 후의 신고분은 다음 다음달 납기분부터 적용합니다. |
지하누수 요금감면 신청안내
접수처 | 맑은물사업소 | 주관부서 | 맑은물정책팀 | 전화번호 | 02-2150-3711 |
---|---|---|---|---|---|
신청방법 | 처리절차 : 누수 수리,보수 → 현장 사진 촬영 → 맑은물사업소로 방문 신청서 작성 | 소요시간 | 3일 | ||
수수료 | 없음 | ||||
구비서류 |
|
||||
신청대상 |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누수가 발생할 때에는 누수감면 신청을 하시면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담당부서
- 맑은물사업소 조경영
- 전화번호
- 02-2150-3712
- 최종 수정일
- 2021-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