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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생활

수도민원안내

과천시 상수도사업소는 시민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내를 클릭시 상세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수도민원 전화안내
  • 누수 신고안내
  • 급수공사 신청안내
  •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신청안내
  •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신청안내
  • 명의변경 신청안내
  • 급수중지 및 중지해지 신고안내
  • 급수폐전 신고안내
  • 업종변경 신청안내
  • 지하누수 요금감면 신청안내

수도민원 전화안내

수도민원 전화안내에 대해 접수처, 수도요금 문의, 수돗물 수질 문의, 수도 고장신고, 단수 신고의 전화번호를 안내한 표입니다.
수도요금 문의 02-2150-3711 수돗물 수질 문의 02-2150-3733
수도 고장신고 02-2150-3723 단수 신고 (주간) 02-2150-3720 /
(야간) 02-2150-3700

누수 신고안내

누수 신고안내에 대해 접수처, 주간부서, 전화번호, 신청방법, 소유시간, 수수료, 구비서류, 신청대상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접수처 맑은물사업소 주관 부서 맑은물정책팀

전화 번호

02-2150-3711
신청 방법 처리절차 : 맑은물사업소로 방문 또는 전화 신고 소요 시간 1일
수수료 없음
구비 서류 수용가 주소, 성명, 전화번호
신청 대상 급,배수관의 누수 발생시 옥외 계량기 이전 까지는 맑은물사업소에서 수리하며, 급수 계량기 이전의 급,배수관의 누수는 맑은물사업소에서 수리하나 급수 계량기 이후 옥내 배관의 누수는 수용가에서 수리합니다.

급수공사 신청안내

급수공사 신청안내에 대해 접수처, 주간부서, 전화번호, 신청방법, 소유시간, 수수료, 구비서류, 신청대상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접수처 맑은물사업소 주관부서 맑은물공급팀 전화번호 02-2150-3723
신청방법 처리절차 : 구비서류를 첨부, 상수도사업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급수공사 신청접수 →현장조사 및 설계승인 → 고지서 발부 → 공사비 납부(수요가) →작업지시 및 공사완료 소요시간 5일(공사비 납부통지)
수수료 공사비의 1/100
구비서류
  1. 급수 공사 신청서 1부신청서 다운로드
  2. 건축물 관리 대장 1부
  3. 건축 허가서 사본 1부
  4. 타인의 토지 또는 건축물 이용시 사용승락서 첨부
신청대상 급수 공사 승인을 받고자 하는 분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사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비는 공사규모에 의하여 산출합니다.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신청안내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신청안내에 대해 접수처, 주간부서, 전화번호, 신청방법, 소유시간, 수수료, 구비서류, 신청대상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접수처 맑은물사업소 주관 부서 맑은물정책팀 전화 번호 02-2150-3711
신청 방법 처리절차 : 맑은물사업소로 방문 신청서를 작성 - 시험신청서 접수→ 계량기 교체→ 시험의뢰→ 시험실시→ 결과통보
수수료 청구인 부담(다만, 시험결과가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
구비서류 없음
신청대상 수도 사용자는 수도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 시장에게 계량기 시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신청안내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신청안내에 대해 접수처, 주간부서, 전화번호, 신청방법, 소유시간, 수수료, 구비서류, 신청대상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접수처 맑은물사업소 주관부서 맑은물생산팀 전화번호 02-2150-3712
신청방법 처리절차 : 세대주가 수도요금 영수증을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관할 주민센터에 가구분할 신청접수 → 서류검토 → 가구분할처리 → 통보 소요시간 3일
수수료  
구비서류
  1. 세대주명단
  2. 수도요금영수증
  3. 가구분할 신청서
신청대상 1주택에 여러가구가 살고 있을때에는 가정용에 한하여 거주지 주민센터에 가구분할 신청을 하시면 요금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명의변경 신청안내

명의변경 신청안내에 대해 접수처, 주간부서, 전화번호, 신청방법, 소유시간, 수수료, 구비서류, 신청대상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접수처 맑은물사업소 주관 부서 맑은물생산팀 전화 번호 02-2150-3712
신청 방법 처리절차 : 맑은물사업소로 방문신청서 작성 또는 전화로 신청 명의변경 신고서 접수 → 명의변경 처리 → 통보 소요 시간 3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없음
신청대상 -

급수중지 및 중지해지 신고안내

급수중지 및 중지해지 신고안내에 대해 접수처, 주간부서, 전화번호, 신청방법, 소유시간, 수수료, 구비서류, 신청대상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접수처 맑은물사업소 주관부서 맑은물정책팀 전화번호 02-2150-3711
신청방법 처리절차 : 맑은물사업소로 방문신청서 작성 - 급수중지/중지해제 신청 접수 → 검토 → 현장조치 → 통보 소요시간 3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없음
신청대상 -

급수폐전 신고안내

급수폐전 신고안내에 대해 접수처, 주간부서, 전화번호, 신청방법, 소유시간, 수수료, 구비서류, 신청대상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접수처 맑은물사업소 주관부서 맑은물정책팀 전화번호 02-2150-3711
신청방법 처리절차 : 맑은물사업소로 방문신청서 작성 폐전신고 접수 → 요금확인 → 현장조치 → 통보 소요시간 2일
수수료  
구비서류
  1. 허가신청서 1부
  2. 장소 변경 확인 서류 1부
신청대상 수도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아서 철거하고자 할때 신청합니다. 폐전직전까지 사용한 사용료를 완납하여야 하므로 계량기지침을 확인 후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업종변경 신청안내

업종변경 신청안내에 대해 접수처, 주간부서, 전화번호, 신청방법, 소유시간, 수수료, 구비서류, 신청대상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접수처 맑은물사업소 주관 부서 맑은물생산팀 전화 번호 02-2150-3712
신청 방법 처리절차 : 맑은물사업소로 방문신청서를 작성 또는 전화로 신청 - 업종변경 신고서 접수 → 관계서류확인 → 업종변경처리 → 통보 소요 시간 3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업종변경 신청서
신청대상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때의 업종변경 신고는 업종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상수도사업소에 신청합니다. 업종변경은 검침기간중의 신고분은 다음날 납기분부터, 검침기간 후의 신고분은 다음 다음달 납기분부터 적용합니다.

지하누수 요금감면 신청안내

지하누수 요금감면 신청안내에 대해 접수처, 주간부서, 전화번호, 신청방법, 소유시간, 수수료, 구비서류, 신청대상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접수처 맑은물사업소 주관부서 맑은물정책팀 전화번호 02-2150-3711
신청방법 처리절차 : 누수 수리,보수 → 현장 사진 촬영 → 맑은물사업소로 방문 신청서 작성 소요시간 3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수도요금(지하누수) 감면신청서
  2. 수용가 주소, 성명, 전화번호 연락
  3. 지하누수 현장 전,후 공사 사진, 공사 대금 지급 영수증
신청대상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누수가 발생할 때에는 누수감면 신청을 하시면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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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맑은물사업소 조경영
    전화번호
    02-2150-3712
최종 수정일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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